사건
2013 도 12413 가. 살인
나. 살인 미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AS
변호사 G.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3. 9. 26. 선고 2013 노 1207 판결
판결선고
2013. 12, 12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된 후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에서 ) 를 판단 한다 .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해자 M, K 에 대한 살인 미수 의 점 을 유죄 로 인정 하면서 피고인 의 심신 장애 에 관한 주장 을 배척 한 것은 수긍 이 간다.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에 위배 하여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심신 장애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원 심판결 에 양형 에 영향 을 미치는 사정 에 관하여 사실 을 오인 하거나 양형 기준을 위반 한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의 주장 에 귀착 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의 나이, 성행, 지능 과 환경, 피해자 들 과 관계, 범행 의 동기, 수단 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사정 들을 살펴보면, 변호인 이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23 년 을 선고 한 제 1 심을 유지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 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