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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16.선고 2019도16140 판결
가.살인·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다.업무상횡령
사건

2019 도16140 가. 살인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유돈교(국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9.10.24.선고 2019노1675 판결

판결선고

2020, 1. 16.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 부분 을 유죄 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심신미약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 심판결 에 양형 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 와의 관계 ,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하여징역 25년 을 선고한 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 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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