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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7.9.선고 2015고합87 판결
살인
사건

2015고합87 살인

피고인

검사

최지은 ( 기소 ) , 김일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락구 ( 국선 )

판결선고

2015 . 7 . 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 A ( 여 , 65세 ) 이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이 났다고 의심 하는 의처증 증세가 있었고 , 그 증세가 악화되어 2014 . 7 . 5 . 경부터 같은 해 12 . 23 . 경 까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 * 병원에서 망상장애 등의 병명으로 6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 처와 자녀들의 모함으로 강제로 위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생각 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 3 . 3 . 20 : 00 ~ 21 : 00경 사이 충남 금산군 * *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 서 , 피해자를 또다시 의심하며 " 그러면 이혼을 할거냐 " 는 등의 말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 정신병원에 다시 가고 싶냐 ? "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 이에 피고 인은 피해자와 다툰 사실을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알리면 평소 죽기보다도 가기 싫은 정신병원에 다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차라리 피해자를 살해해야겠 다고 마음먹었다 .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서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쪽으 로 다가가 모로 누운 상태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왼손등을 맞잡 은 채 수분 동안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시체검안서

1 . 내사보고 ( 현장사진 등 첨부 )

1 . 검증조서

1 .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심신미약감경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살인범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감경영역 ( 징역 3년 6월 ~ 12년 )

[ 특별감경요소 ] 심신미약 ( 본인 책임 없음 ) , 자수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의처증 등 망상장애로 인하여 6개월가량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온 후 이 사건 당시 처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 정신병원에 다시 가 고 싶냐 " 는 말을 듣고 정신병원에 다시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 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행위는 결혼 후 50여년을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순간적인 감정으로 목을 졸라 사망케 하여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 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 반사회적 범행인 점 ,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다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망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 도 연탄불을 피우고 제초제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혼 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직접 112에 신고하여 자 수한 점 , 피고인이 현재 75세의 고령인 점 ,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과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호

판사 김미경

판사 최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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