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 07. 23. 선고 2014누487 판결
신의무과실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2-구합-4205 (2014.07.23)

제목

신의무과실 여부

요지

거래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임

사건

2014누4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2구합4205판결

변론종결

2015. 6. 11.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520,527,270원의 부과처분,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24,797,500원의 부과처분 중 7,208,322,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0,284,400원의 부과처분 중 900,329,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04,395,800원의 부과처분 중 1,569,227,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20,527,27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24,797,5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0,284,4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04,395,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말미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AAA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AA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AAA에 대하여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1차처분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다. 판단

1) 이 사건 1차 처분의 위법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 14행의 공급가액 18,666,794,500원 상당의 폐동을 2009. 3. 11.부터 2009. 12. 31.까지 총 135회에 걸쳐 인수하였고를 공급가액 9,909,180,250원 상당의 폐동을 2009. 3. 11.부터 2009. 10. 22.까지 총 68회에 걸쳐 인수하였고로 제15면 제19행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을 제19면 제2행의 공급가액 320,798,900원를 공급가액 320,798,900원으로, 제33면 제6행의 ○○○을 ***인으로, 제35면 제19행의 을 제7 내지 29, 33 내지 37호증을 을 제7 내지 29, 33 내지 37, 50 내지 62호증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1)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복상의 거래라는 이류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당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BBB 부분

제2. 다. 1) 가).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BBB은 2000년경부터 계속하여 폐동 도매업에 종사하여 왔던 점, ② 피고는 BBB이 소위 자료상으로서 2009년 제1, 2기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1차 처분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은 BBB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2009년 제1기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③ ○○지방국세청은 2009년 제2기분과 관련하여 BBB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나 BBB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BBB에 대한 형사확정판결에 의하면, BBB은 2009. 2. 1.경부터 BBB를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의제매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2009. 7. 25.경 허위의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것이 인정되는 바, 위 판결에 의하면 BBB은 적어도 2009. 7. 25.경을 전후하여 실제로 폐동을 매수하였으되 세액공제를 위해 허위의 매입신고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BB이 2009년 제1, 2기에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BBB이 발급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CCC, DDD, EEE 부분

제2. 다. 1). 가).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방국세청장이 CCC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DDD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이 EEE에 대한 2009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체가 위 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점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CCC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DD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EEE이 2010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각 폐동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고 추단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CCC과 DDD, EEE이 발급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FFF 부분

제2. 다. 1). 가).항의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 주식회사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로부터 약 320,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FFF(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폐동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5) BBB, CCC, DDD, FFF, EEE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거래처 부분

제2. 다. 1). 가).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론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의 운영자 및 대표들 중 상당수는 이전에 폐동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거나 고물상을 운영한 경험이 있을 뿐이며 일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일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들과 감사들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이 실제로 각 거래처를 운영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 ② 특히 폐동 도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 등이 필요함에도 일부 거래처의 경우 운영자 및 대표들의 나이,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 폐동 도매업체를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의문이 드는 점 ③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는 대체로 사업자 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는 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업체는 매입처를 밝히는 것도 거부하였고, 매입처로 신고된 곳도 대부분 자료상으로 밝혀진 점, ④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는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후 곧바로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사료상의 거래 형태와 일치하는 점, ⑤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상당수의 업체들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후 이를 체납한 채 폐업을 하거나 직권 폐업이 된 점, ⑥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일부 업체의 경우 사업장이나 야적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거나 오래기간 방치도어 있거나 실제로 폐동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는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 자료상이고 , AAA은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폐동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6)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BBB, GGG, DDD, FFF, EEE이 발급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1차 처분 중 위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에 관한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AAA이 선의・무과실인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다) AAA이 선의・무과실인지

(1) 관련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다만,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11개 거래처 부분

제2. 다. 1). 가).항의 인정사실과 갑 제12 내지 124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AAA이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AAA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과실 인정 거래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첫째, AAA은 1978. 1. 23. 사업자등록을 하여 구리제련 임가공업을 하였고, 2006. 7. 4.부터는 충남 ○○군 ○○면 제련공장을 설치하여 비철금속 제련업을 지속하였다. AAA의 대표자는 AAA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AAA을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AAA은 폐동 유통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AAA은 AAA과 거래개시를 원하는 폐동 유통업자를 만나 면담 질의를 통해 위장 사업자 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AAA은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과실 인정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거래처에 따라 일부 누락된 문서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예금토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야적장사진, 대표자 명함 등을 받았다.

넷째, ① AAA에 2009. 7. 15.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HHH은 약 3개월 전인 2009. 4. 2.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인 구미시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며 이후 이전한 사업장인 구미시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9. 6. 30.임에도 명도일이 2011. 6. 30.로 기재되어 있는 등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AA에 2009. 8. 4.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III은 그 직전인 2009. 7. 13.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표이사는 이전에 폐동 관련 사업을 한 경험이 없었던 점, ③ AAA에 2009. 10. 23.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JJJ은 그 직전인 2009. 10. 19.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표이사는 중국 교포로 4〜5년 전 한국에 입국하여 2009. 7. 6.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뿐 폐동과 관련한 사업체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④ AAA에 2009. 10 .27.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KKK은 그 직전인 2009. 10. 20.에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하였고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점, ⑤ AAA에 2009. 10. 21.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LLL은 그 직전인 2009. 10. 13.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표자는 일용노동에 종사하던 자로 이전에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⑥ AAA에 2009. 10. 21.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MMM은 약 1개월 전인 2009. 9. 4.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장 소재지 또는 사무실은 빌딩으로 야적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고, 폐동 등이 일부 촬영된 사진이 있기는 하나 그곳이 MMM의 야적장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 ⑦ AAA에 2010. 9. 13.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NNN은 약 3개월 전인 2010. 6. 1.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NNN은 특수절도, 도박개장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등 범죄경력이 다수 있고, 이전에 폐동관련 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무한 점, ⑧ AAA에 2010. 9. 9.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PPP은 약 3개월 전인 2010. 6. 17.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PPP은 동일 업종에 근무하거나 사업한 이력이 전혀 없었던 점, ⑨ AAA에 2010. 10. 26.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QQQ은 그 직전인 2010. 10. 11.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표이사는 이전에 폐동과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 실제 대표는 다르다고 진술하였으며, 아래에서 언급할 본점 및 사업장이 일치하는 점, ⑩ AAA에 2010. 10. 6.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ㄹㄹㄹ은 약 3개월 전인 2010. 7. 21.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표이사는 이전에 폐동과 관련하여 일을 한 적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 실제 대표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점 및 사업장이 일치하는 점, ⑪ AAA에 2010. 11. 4.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RRR은 약 7개월 전인 2010. 3. 25.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RRR은 이전에 식품소매업, 인력 알선업을 한 적은 있으나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바가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대표자를 면담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미리 확인한 AAA으로서는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과실 인정 거래처의 경우 그 대표자가 폐동유통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문외한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한지가 수일 혹은 수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한 금액의 폐동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9개 거래처 부분

제3. 다. 1). 가).항의 인정사실과 갑 제12 내지 124의 각 기재 및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AAA으로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무과실 인정 거래처 발급의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첫째, AAA은 1978. 1. 23. 사업자등록을 하여 구리제련 임가공업을 하였고, 2006. 7. 4.부터는 충남 ○○군 ○○면 제련공장을 설치하여 비철금속 제련업을 지속하였다. AAA의 대표자는 AAA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AAA을 운영하여 왔다, 따라서 AAA은 폐동 유통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AAA은 AAA과 거래개시를 원하는 폐동 유통업자를 만나 면담 질의를 통해 위장 사업자 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셋째, AAA은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무과실 인정 거래처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거래처에 따라 일부 누락된 문서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예금통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야적장사진, 대표자 명함 등을 받았다.

넷째, AAA은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무과실 인정 거래처로부터 폐동 등을 공급 받을 때마다 계근장에서 폐동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실중량을 확인한 후 인수량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계량일자, 차량번호, 업체명, 중량이 기재된 계량표 및 차량의 출입내역이 기재된 경비일지와 입고된 폐동의 등급과 중량이 기재된 스크랩검수일지를 작성해 두었다.

다섯째, AAA은 계량을 통해 산정된 공급가액을 비교적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근접한 날짜에 각 거래처 명의의 통장으로 송급하였다.

여섯째, ①SSS의 경우 대표이사는 일용노동경력만 있고 고철도매업에 종사한 적은 없으나, AAA에 2009. 4. 20. 최초로 폐동을 공급하기 약 3년 전인 2006. 3. 30.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점, ② AAA에 2009. 3. 25.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TTT는 약 2년 8개월 전인 2006. 7. 19.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TTT는 이전에 소규모 고철상을 운영하거나 고철수집 일용직에 종사하였던 점, ③ AAA에 2010. 6. 29.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UUU은 약 8개월 전인 2009. 10. 25.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타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등 폐동 관련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AA에 2010. 1. 28.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VVV은 그 직전인 2010. 1. 22.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대표이사는 폐동 관련 사업에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나,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⑤ AAA에 2010. 8. 11.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WWW은 약 11개월 전인 2009. 9. 22.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고물상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점, ⑥ AAA에 2010. 10 .19.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XXX는 2002. 8. 23. 설립되어 화장품, 골프용품의 수입, 판매 등을 하다가 2010. 3. 23. 비철, 고철 도매업으로 법인 목적이 추가 변경되었는바, 그 대표이사는 폐동 관련 사업에 경험이 전혀 없지만 실제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 영업이사는 폐동관련 사업에 경험이 많아 보이는 점, ⑦ AAA에 2010. 11. 5.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YYY은 약 9개월 전인 2010. 2. 16.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전에 폐동 관련업에 종사하지는 않았으나 야적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⑧ AAA에 2010. 12. 9. 최초로 폐동을 공급한 ZZZ은 약 3년 6개월 전인 2007. 6. 14.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비록 거래 개시 시점의 대표이사는 폐동 관련 사업에 경험이 없으나,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ZZZ이 2008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는 정상거래를 하였고, 2010년 2기부터 자료상으로 인정된 점, ⑨ AAA에 2010. 10. 28. 1회 폐동을 공급한 ㄱㄱㄱ은 약 3년 전인 2007. 12. 1.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ㄱㄱㄱ은 폐동 관련 사업 경험이 있으며,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ㄱㄱㄱ이 2008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는 정상거래를 하였고, 2010년 2기부터 자료상으로 인정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전문가인 AAA으로서도 대표자가 폐동 관련 사업 경험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지 상당히 지났거나, 기존에 정상적인 영업을 해 왔던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무과실 인정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무관실 인정 거래처에 관하여 폐동이 고가의 폐자원으로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AAA은 상당한 기간 동안 폐동 거래를 해왔으므로 이와 같은 폐동의 공급 구조, 유통경로, 거래 형태 및 자료상의 거래 실태 및 그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무과실 인정 거래처가 대부분 AAA과 거래를 개시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신생업체들이고,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무과실 인정 거래처의 경우 사업장을 찍은 사진이 없거나 일부 사진은 적재된 폐동과 필요한 시설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 도매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 구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AAA 직원은 세무조사 당시 거래처의 대표가 직접 찾아왔고, 사업장 등의 현장사진을 제출받아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A의 이사 등이 과연 현장을 제대로 조사・방문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점 등을 들어 AAA이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대상인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소규모 고철상들이 수집한 물건들을 중간상이 사들여 AAA과 같은 금속 제조업체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AAA의 경우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중간상이 페동 등을 매입한 매입처를 일일이 확인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폐동 매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래처들의 영업비밀로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폐동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하차하지 않고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AAA과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야적장, 계근대가 없다고 하여 폐동의 공급자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폐동의 거래시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인 점, 폐동등과 관련하여 자료상을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사례가 빈번한 것은 근본적으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지 않고 공급자가 이를 대금에 포함하여 징수한 다음 납부하도록 하였던 기존의 부가가치세 납세제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AAA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무과실 인정 거래처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무과실 인정 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AA이 앞서 취한 조치들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무과실 인정 거래처 대표자의 이전 경력이나 폐동의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조사 ・ 확인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거래상 과실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1차 처분에서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과실 인정 거래처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BBB, CCC, DDD, FFF, EEE 부분과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무과실 인정 거래처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1차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AA은 일응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공급량과 가격으로 폐동을 실제로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해당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 사건 각 거래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AAA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과실 인정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AA이 ① 위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및 ②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과실 인정 거래처가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AAA이 위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AAA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차처분의 가산세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정당한 세액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므로 당해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하면 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할 것이고 반대로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 산정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2 계산 내역과 같은바,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208,322,35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0,329,38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69,227,170원이 정당한 세액이다. 따라서 피고가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 중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3,520,527,270원의 부과처분,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24,797,500원의 부과처분 중 7,208,322,35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60,284,400원의 부과처분 중 900,329,3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04,395,800원의 부과처분 중 1,569,227,1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