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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7. 23. 선고 2012구합4205 판결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제목

원고의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구합42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회생채무자 AA금속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최BB

피고

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6.

판결선고

2014. 7. 23.

주문

1. 피고가 2011. 12. 1. 회생채무자 AA금속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AA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AA금속'이라 한다)는 2006. 7. 4.부터 OO도 OO군 OO면 OO리 410-4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2. 1. 17. 대전지방법원 2011회합4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대표이사 최BB에 대한 관리인 선임결정이 이루어져 2012. 1. 26. 최BB이 관리인으로 등기되었다.", " 나. AA금속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이르기까지 아래 표 기재 각 매입거래처(이하 일괄하여서는이 사건 각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면서 각 기재 매입내역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각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선고하였다.",[표] 생략

" 다. 피고는 2011. 12. 1. AA금속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자료상(資料商)']에 해당하므로 AA금속이 위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각 증액 경정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단위 :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경정매입세액

증감액

경정세액

2009. 1기

OOOO

OOOO

OOOO

OOOO

OOOO

2009. 2기

OOOO

OOOO

OOOO

OOOO

OOOO

2010. 1기

OOOO

OOOO

OOOO

OOOO

OOOO

2010. 2기

OOOO

OOOO

OOOO

OOOO

OOOO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A금속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A급속은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를 시작할 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각 거래처 명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매 거래 시마다 계량일자, 차량번호, 품명, 중량, 인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적힌 계량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확인서에 운전자의 서명과 전화번호를 적어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A금속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허CC(DD금속)

① 허CC은 2009. 4. 2.경 DD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 금속 도소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 상당 및 2009년도 소득세 OOOO원 상당을 체납한 채 2010. 8. 9. 폐업하였다.

② 허CC은 유흥주점 및 세차장업에 종사하다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고발된 비철업체인 주식회사 EEE(실제 사장은 이FF였다)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EEE의 폐업신고 1주일 전에 DD금속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③ 한편,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인 OO시 OO동 111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심GG'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심GG는 위 토지의 공동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허CC은 OO시 OO동 92-7로 사업장을 옮긴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위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9. 6. 30.임에도 명HH이 2011. 6. 30.로 기재되어 있었다.", ④ AA금속은 허CC(DD금속)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2009. 7. 15.부터 2009. 12. 29.까지 총 86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O원 상당, 2010. 1. 15.부터 2010. 4. 14.까지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을 각 인수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허CC(DD금속)은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⑥ 허CC은 본인 명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그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⑦ 대구지방국세청장과 구미세무서장은 허CC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허CC은 실제 물품의 매입과 매출이 있는 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된 매입처로 신고한 II금속, JJ메탈, KK비철, LL금속, MM비철금속, NN금속 등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허CC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 2) 주식회사 PPP(이하PPP'라고 한다)", ① PPP는 2006. 3. 30.경 OO시 OO구 OO동 413 QQQ아파트 상가 104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비철 금속 도소매업으로 개업한 이후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는 전혀 매출・매입 실적이 없다가 2009. 9. 7. 직권폐업 되었다.

② 대표이사로 등기된 김RR은 일용노동경력만 있을 뿐 고철도매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폐업 전인 2009. 7. 27. 출국하였으며, 등기부상 감사인 김SS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로 자신이 감사로 등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2009년 3~4 월경 게임장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 위 법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③ 야적장(OO시 OO구 OO동 3-48)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백TT)은2009. 4. 7.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야적장에 물건이 입출고된 내역은 전혀 없었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2009년 8월경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④ AA금속은 PPP가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09. 4. 20.부터 2009. 7. 23.까지 총 102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PPP는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각 신고하였다.

⑥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은 당일 또는 수일 내 고액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PPP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되어 수일 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⑦ 서대문세무서장은 PPP에 대한 2009년 제1, 2기에 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PPP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된 매입처로 신고된 UU운수와 유한회사 UU운수의 경우에도 고철 운송기록이 없고, 이들이 주장하는 거래의 형태가 거래 관행에 현저히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료상이라 판단하고, PPP와 대표이사 김RR을 고발하였다.

" 3) VV금속 주식회사(이하VV금속'이라 한다)", ① VV금속은 2009. 7. 13. OO시 OO구 OO2가 322-1 2층 205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비철 금속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이후 대표자 김WW는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사업장은 장기간 폐문 상태로 방치되었다.

② 대표이사로 등기된 김WW는 이전에 폐동관련 사업을 한 경험이 없었고, 재산도 없었으며, 감사로 등기된 이XX은 김WW와 선후배 사이로 김WW로부터 부탁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③ 사업장(OO시 OO구 OO2가 322-1 2층)의 임대인은2009년 8월분 임차료를 지급한 이후로 임차료를 미납하였고, 이에 대표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두절되었다' 고 밝히고 있다.", ④ AA금속은 VV금속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09. 8. 4.부터 2009. 10. 22.까지 총 58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VV금속은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구체적으로는 2009. 7. 8.부터 2009. 9. 30.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액으로 OOOO원을,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는데, VV금속의 유일한 매출처는 AA금속이었다.

⑥ AA금속으로부터 VV금속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VV금속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위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⑦ 성동세무서장은 VV금속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를 하였는데, VV금속이 매입처로 신고한 UU운수와 YY상운은 VV금속과의 거래를 입증할 운송기록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거래 방법도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가공의 거래로 판단하였고 폐동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전액 가공 거래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성동세무서장은 VV금속 및 대표자 김WW를 고발하였다.

4) 김ZZ(★★금속)

" ① 김ZZ은 2009. 2. 6. OO시 OO구 OO동 585-5에서★★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 ・ 비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2009. 2. 1. 개업), 2010. 1. 29.경 폐업하였다. 김ZZ은 2000년경부터 폐동 수집 및 판매업에 종사하였고, 2004년부터 2008. 7. 25.경까지 ★★금속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개업한 ☆☆자원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다.", ② AA금속은 김ZZ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09. 3. 11.부터 2009. 12. 31.까지 총 135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③ 김ZZ(★★금속)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은 OOOO원으로 매입액은 OOOO원으로 선고하였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중 일부(OOOO원 상당)만 납부하였다.

④ 김ZZ(★★금속)은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전액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김ZZ(★★금속)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ZZ(★★금속)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98.6%)와 공급가액 합계 OOOO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97.1%)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으로서 김ZZ(★★금속)이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김ZZ을 고발하였으나, 김ZZ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 ⑦ 김ZZ은 201l. 12. 13.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697, 768(병합)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았고, 2012. 4. 26. 부산고등법원 2012노1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빛 벌금 OOOO원을 선고받아 상고하였으며, 2012. 9. 27. 대법원 2012도 5515호로 상고가 기각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2004년경부터☆☆자원'을 운영하던 중 2008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 등 거래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구리를 매입한 후,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매출대금을 현금 결제하고 나머지는 유용한 채 ☆☆자원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OOOO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2009. 2. 1.경부 터 ★★금속으로 동종 영업을 계속하면서 무자료로 구리를 매입하였음에도 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허위의 매입처로부터 OOOO원 상당의 구리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는 것이다.", " 5) ◇◇금속 주식회사(이하◇◇금속'이라 한다)", ① ◇◇금속은 2009. 10. 19. OO시 OO구 OO동 59-2를 사업장으로 하여 비철 금속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 한▲▲이 2010. 1. 29.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0. 1. 31. 직권폐업 되었다.

② 한▲▲은 중국 교포로 4-5년 전 한국에 입국하여 2009. 7. 6. 한국국적을 취 득하였을 뿐 폐동과 관련한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고, 감사로 등기된 양웅용은 한▲▲과 인척관계로, 한▲▲의 부탁으로 인감등록증을 교부한 적이 있을 뿐 ◇◇금속 에 대해 아는바가 없었다.

" ③ ◇◇금속의 사무실 임대인은2009. 10. 5.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12월분 까지 임료를 받았으나 2010년 1월분을 지급하지 않았고, 사무실을 방문하니 무단으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표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금속의 야적장(OO시 OO4동 508-4) 소유자는◇◇금속의 대표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상담만 하였을 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야적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주민번호와 성명이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실제 소유자는 김△△, OOOOOO-OOOOOOO이나,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김▼▼, OOOOO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AA금속은 ◇◇금속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2009. 10. 23.부터 2009. 12. 31.까지 총 67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O원 상당, 2010. 1. 7.부터 2010. 1. 25.까지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을 각 인수하였으며, 위 각 금원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금속은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을,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을 매입액으로 OOOO원을 각 신고하였는데, ◇◇금속의 유일한 매출처는 AA금속이었다.

⑥ AA금속으로부터 ◇◇금속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금속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위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⑦ 양천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금속에 대하여 2009년 제2기와 2010년 제1기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하였는데, ◇◇금속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입처에 대한 조사시 이들이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만 할 뿐 거래를 입증할 운송기록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여 모두 가공 거래로 보아 ◇◇금속과 대표자 한▲▲을 고발하였다.

6) 안▽▽(ÅÅ자원)

① 안▽▽은 2009. 10. 20. OO시 OO동 507-3 잡종지 839㎡에서 ÅÅ자원이라는 상호로 비철 금속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

② 안▽▽은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2009. 8. 1. 박◁◁(위 토지의 1/2 지분권자)

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박◁◁는 위 토지 및 OO시 OO동 505-4 잡종지 1,948㎡를 주식회사 ◀◀자원에 임대하였고, 주식회사 ◀◀자원은 위 토지를 안▷▷(안▽▽의 친형이다)에게 전대하였으며, 안▷▷은 다시 위 토지를 안▽▽에게 무단으로 전 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③ AA금속은 안▽▽(ÅÅ자원)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09. 10. 27.부터 2009. 12. 30.까지 총 51회에 걸쳐 인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각 거래시 규모는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OOOO원 이상이었다.

④ 안▽▽(ÅÅ자원)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을 선고하고, 매입액으로는 운송비용 OOOO원만 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⑤ 안▽▽(ÅÅ자원)은 매출처로부터 송금받은 대금을 전액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였는데, 현금으로 매입처에 대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⑥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안▽▽(ÅÅ자원)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일반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였고, 매입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 운송비 이외에는 실물매입이 전혀 없는 것과, 운송비의 매입처로 선고된 OOO ÅÅ자원의 안▽▽을 알지 못하여 배차를 해 준 사람이 따로 있으나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안▽▽을 고발하였다.

" ⑦ 한편, 위 세무조사 당시 안▽▽(ÅÅ자원)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차량번호를 통하여 운송자들을 조회하였는바, 이들은안▽▽을 모르며 실물 배차를 해주는 자가 따로 있으나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7) 김▶▶(JJ메탈)

" ① 김▶▶은 2009. 6. 24.경 OO시 OO구 OO동 259-1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JJ메탈'이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 그 후 위 사업장 소재지는 2009. 10. 12.경OO시 OO구 OO면 OO리 599-2'로, 다시 2010. 3. 31.경OO시 OO구 OO면 OO리 569'로 변경되었다.", ② 김▶▶은 비철금속이나 폐동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고, 사업자등록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음에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출소한 때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③ AA금속은 김▶▶(JJ메탈)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09. 11. 19.부터 2009. 12. 29.까지 총 18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위 각 금원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④ 김▶▶은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을,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액 중 약 OOOO원 상당은 공급자의 인적사항 등이 없는 재활용 폐자원 의제매입 자료로서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김▶▶(JJ메탈)이 2010년 제1기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는 약 OOOO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김▶▶(JJ메탈)은 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2010. 9. 10.경 폐업하였다.

⑤ 김▶▶은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⑥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김▶▶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급한 공급가액 약 OOOO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및 폐동 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가액 약 OOOO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으로서 김▶▶(JJ메탈)이 자료상이라고 보고 고발하였다.

8) 박♤♤(♤♤상사)

① 박♤♤는 2006. 7. 19. ♤♤상사라는 상호로 비철 금속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9. 6. 23. 폐업하였다.

" ② 박♤♤는주식회사 EEE의 이FF 등과 통정하여 사업자등록증 빌려주고 계좌를 타인이 관리하게 하여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OOOO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OOOO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당하여 징역 8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사업자등록 전까지 자신의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두고 소규모 고철상을 운영하거나 고철수집 일용직에 종사하였다.", ③ 박♤♤가 사업자등록 당시 사업장으로 신고한 OO시 OO동 70-156은 박♤♤가 거주하는 3층 단독주택으로, 폐동을 야적할 공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AA금속은 박♤♤(♤♤상사)가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09. 3. 25.부터 2009. 5. 15.까지 총 31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박♤♤와 동거인 오♠♠ 명의의 계좌는 모두 2009년 3월 내지 5월경에 개설되었다가 2009년 5월 내지 6월경에 모두 해지되었는데, AA금속 등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14개 업체들은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입금된 금원은 자료상 행위와 관련된 일부 개인에게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⑥ 박♤♤(♤♤상사)는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다. 구미세무서장은 박♤♤에 대하여 2009년 제1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박♤♤는 매입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계좌 거래 내역 상에도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내역은 확인 되지 않아 자료상이라 보고 박♤♤를 고발하였다.

" 9) 유한회사 ♧♧스크랩(이하♧♧스크랩'이라 한다)", ① ♧♧스크랩은 2009. 9. 24. 고철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9. 10. 13. 비철 금속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5. 31. 폐업하였다.

② 대표자 손♧♧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던 자로, 이전에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도 전혀 없었으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선고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2009. 11. 25.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등기부상 기재된 임원은 위 손♧♧이유일하며 근로자로 신고된 고용직원은 없다.

③ OO시 OO읍 OO리 1006에 위치한 사업장에는 7평 정도의 조립식 사무실이 있는데 장기간 폐문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 임대인과 인근 사업자들에 의하면, 계약 이후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고, 문도 잠겨 있었으며 2009년 하반기에 고철을 실은 차량의 출입도 없었다.

④ AA금속은 ♧♧스크랩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09. 10. 21.부터 2009. 11. 2.까지 총 10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스크랩은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을,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⑥ ♧♧스크랩은 법인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성♣♣(◉◉비철)의 계좌나 ♧♧스크랩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현금으로 대부분 인출하였는데,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⑦ 김천세무서장은 ♧♧스크랩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를 하였는데, ♧♧스크랩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입처로 신고한 성♣♣(◉◉비철)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이고, 나머지 매입처(임♡♡, 최◐◐)들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스크랩과 대표자 손♧♧을 고발하였다.

" 10) 주식회사 ◑◑비철금속(이하◑◑비철금속'이라 한다)", ① ◑◑비철금속은 2008. 11. 28. OO시 OO구 OO동 197-28 OO빌딩 10층 1013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비철 ・ 고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2008. 10. 1. 개업) 2009. 10. 22. 폐업하였다.

② ◑◑비철금속은 2008년 3월경부터 종로세무서장이 실시한 2008년 제2기 가공자료수취혐의자 조사 및 2009년 10월경 실시한 2009년 제1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에 따라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전력이 있다.

③ 대표자 최▒▒은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비만관리 서비스 사업을 하다가 폐업한 전력이 있고, 2009. 7. 31.과 2010. 1. 25.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액체납자이다.

④ AA금속은 ◑◑비철금속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09. 4. 10.부터 2009. 4. 22.까지 총 3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위 각 금원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비철금속은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을,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는데, 종로세무서장은 ◑◑ 비철금속에 대하여 200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비철금속의 거래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으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고 ◑◑비철금속 및 대표자 최▒▒을 고발하였다.

11) 류▤▤(▥▥종합상사)

" ① 류▤▤은 OO시 OO동 414-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종합상사'라는 상호로 비철 ・ 고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AA금속은 류▤▤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09. 11. 17.부터 2009. 11. 27.까지 총 2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위 각 금원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 12)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① ▨▨은 2009. 8. 28. 설립 후 2009. 9. 4.(2009. 8. 1. 개업) 비철 금속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11. 20. 폐업하였다.

" ② ▨▨의 사업장 소재지는 개업 당시OO시 OO5가 75-1 OO빌딩 3층 302호'였다가 2010. 2. 2.경OO시 OO구 OO40 OOO 에이 729'로 변경되었다. 한편, ▨▨은 2010. 1. 19.부터 OO시 OO구 OO동 OO빌 C동 2911호를 임대하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곳에는 ▧▧ 직원인 문▦▦가 근 무하고 있었고, ▧▧의 대표 오▩▩의 명함 등이 발견되었다.", 한편 위 OO동 사무실은 2008. 12. 19.부터 2009. 4. 18.까지는 주식회사 ◑◑비철금속이, 그 다음날부터 2010. 1. 18.까지는 주식회사 ▧▧이 각 임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 ③ ▨▨의 대표이사 강♨♨(2010. 3. 26.경부터 2010. 11. 20.경까지)는 ▨▨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고 위 법인의 경영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송파세무서장의 조사 당시후배 최☏☏가 석☎☎을 소개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법인의 대표로 행위한 적 없고 거래내용 대금결제상황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의 원천징수 내역에 신고된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의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운송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소유의 차량(95러4568)이 ▧▧ 명의의 폐동 운송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AA금속은 ▨▨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09. 10. 21.과 2009. 11. 2. 2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은 2009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을 OOOO원, 매입액을 OOOO원으로, 2010년 제1기 매출액을 OOOO원, 매입액을 OOOO원으로 각 신고하였다.

⑥ 매출처로부터 ▨▨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면 당일 흑은 수일 이내에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출금의뢰인은 대부분 ▧▧의 대표자와 직원들로 확인되었고,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⑦ 송파세무서장은 ▨▨에 대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예정기간 동안의 거래에 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하여, ▨▨이 위 조사대상기간 동안 수수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을 확인하여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였고 ▨▨ 대표자 강☜☜, 강♤♤, 강♨♨ 및 관련 된 ▧▧의 대표와 직원들을 고발하였다.

13) 권☞☞(¶¶금속)

" ① 권☞☞은 2009. 10. 25. OO시 OO구 OO면 ¶¶리 66에서¶¶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 ・ 비철 도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상당을 체납하여 2010. 12. 6. 직권폐업 되었다.", ② 권☞☞은 2010. 6. 14.경 같은 리 1130-21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는데, 위 사업장은 자료상으로 조사 중이던 주식회사 ♩♩금속과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OO♭♭메탈의 사업장과 동일하였고 2010. 12. 6.경 밭의 일부인 OO시 OO동 OO리 397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③ 권☞☞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김▶▶(JJ메탈)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본인 명의의 계좌로 김▶▶(JJ메탈)의 직원이 매일 OOOO원에서 OOOO원까지 입금을 하면 즉시 이를 출금하여 주는 등 JJ메탈과 관련한 자료상 행위를 도와준 전력이 있다.

④ AA금속은 권☞☞(¶¶금속)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10. 6. 29.부터 2010. 12. 10.까지 총 57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권☞☞(¶¶금속)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서는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으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서는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다.

⑥ 매출처로부터 권☞☞의 계좌로 입금되면 당일 흑은 수일 이내에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인출된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⑦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권☞☞(¶¶금속)에 대하여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하였고, 매입액으로 신고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 OOOO원 상당은 그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과 권☞☞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자료상이라 판단하여 권☞☞을 고발하였다.

" 14) 주식회사 ♬♬자원(이하♬♬자원'이라 한다)", ① ♬♬자원은 2010. 1. 19. 법인설립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2.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라 직권폐업 되었다

② 사업장인 OO시 OO동 161, 162-5와 관련하여 ♬♬자원은 사업자 등록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 사업장 준비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후 펜스를 철거한 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AA금속은 ♬♬자원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10. 1. 28.부터 2010. 3. 15.까지 총 39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④ ♬♬자원은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을,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매출처로는 AA금속이유일하였다.

⑤ AA금속으로부터 ♬♬자원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원의 다른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OOOO원 내지 OOOO원 단위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위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자원에 대하여 2010년 제1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하였는데, ♬♬자원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입액으로 신고된 금액도 소액으로 조사의 실익이 없어 매입은 정상거래로 확정한 후 ♬♬자원과 대표자 이㉿㉿을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고발하였다.

15) 이®®(№№메탈)

① 이®®은 2010. 6. 1. №№메탈이라는 상호로 비철 금속 도소매업을 개업하였고,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1. 3. 21. 직권폐업 되었다.

② 이®®은 특수절도, 도박개장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는 등 범죄경력이 다수 있고, 이전에 폐동관련 사업에 종사한 이력이 전무하며, 사업자등록 당시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주소도 불명확한 상태였다. 이®®은 폐동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자금을 벌렸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았고, 이®®이 돈을 벌렸다는 사람들 역시 무자력에 가까운 자들이었다.

③ AA금속은 이®®(№№메탈)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10. 9. 13.부터 2010. 12. 15.까지 총 30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④ 이®®은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을,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⑤ 매출처로부터 이®®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위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고, 이®®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이 반복될 뿐 실제 잔고는 전혀 없는 상태이다.

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2010년 제271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를 하였는데, 이®®은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입처는 무자료로 인적사항을 모르며 인근 고물상에서 1~2톤씩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의 실제 영업일수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에 상응하는 폐동은 하루 17톤 이상인 점에서 이를 고물상에서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이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나 증명이 없어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였다.

" 16)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 ① 주식회사 @@산업은 2009. 8. 21. OO시 OO구 OO읍 OO리 491-30을 본점으로, 대표이사를 신**으로 하여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이하@@산업'이라 한다), 같은 날 비철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0. 3. 31. 상호를 ###으로 변경하고 대표이사를 오!!로 변경하였다.", " ② 대표이사 신**과 오!!은 폐동 도매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세무조사 당시오!!의 형인 오♤♤ 때문에 비철 도소매업을 시작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오♤♤가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AA금속은 ###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10. 5. 25.부터 2010. 8. 26.까지 총 28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④ 한편, @@산업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매입액 신고는 하지 않음)을 신고하였고, ###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각 선고하였다.

⑤ 매출처로부터 법인 계좌로 매출대금이 송금될 때마다 즉시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에 이체되었고, 이들 매입처에서는 OOOO원 미만의 현금으로 즉시 인출되었다.

⑥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하여 2009년 제1, 2기 거래에 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를 하였는데 ###이 매입처로 신고한 곳이 모두 자료상에 해당되어 ###의 매입자료 역시 허위이고, 매입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 검찰은, 과세관청이 오♤♤, 오!!, ###이 2010.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θθ금속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 5매를 수취하고 이를 통해 OOOO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13. 4. 30. 증거불충분을 이유로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17) 정ωω(▥▥자원)

" ① 정ωω은 2010. 6. 17. OO시 OO구 OO OO 889-2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3. 7. 폐업하였다.", ② 정ωω은 동일 업종에 근무하거나 사업한 이력이 전혀 없는 무자력 상태였다. 당초 사업장 내사 당시 OO시 OO군 OO면 OO리 889-2의 사업장 내부에는 컨테이너 박스와 계측대가 있었으나 비철 등이 저장된 흔적은 없었고, 2011. 8.경 확인시 펜스, 컨테이너 박스, 계근대 등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다.

③ AA금속은 정ωω(▥▥자원)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10. 9. 9.부터 2010. 10. 19.까지 총 25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④ 정ωω은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은 OOOO원, 매입액은 OOOO원으로 선고하였으나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⑤ 매출처로부터 정ωω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위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⑥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정ωω에 대하여 2010년 제1, 2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하였는데, 정ωω은 딜러를 통해 매입하여 매입처를 알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매입처의 연락처, 계근서류, 차량번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정ωω은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정ωω을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였다.

18) 채(μμ자원)

① 채은 2009. 9. 22.경 OO시 OO면 OO리 691-1에서 μμ자원이라는 상호로 비철 금속 도소매업을 개업하였가 2010. 12. 24.경 사실상 폐업하였다.

② 채은 2006년경까지 요리사로 근무하다가 미등록으로 고물상을 운영한 적이 있었고, 그 후 μμ자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③ AA금속은 채(μμ자원)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10. 8. 11.부터 2010. 12. 1기까지 총 39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④ 채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되,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⑤ 채은 매출처로부터 입금될 때마다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위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 ⑥ 수원세무서장은 채(μμ자원)에 대하여 2009년 제2기, 2010년 제1, 2기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채은관행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관련된 서류는 모두 파기하였고, 추가로 제출할 자료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을 증명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수원세무서장은 채(μμ자원)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채을 고발하였다.", " 19)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① 는 2002. 8. 23 화장품 골프용품 등의 수입, 판매 목적으로 설립 후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하다가 실적 부진으로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었다. 2010. 3. 23. 비철, 고철 도매업으로 법인 목적이 추가, 변경되었고, 사업장, 대표자도 모두 변경되었다.

② 대표자 김ππ은 비철금속관련 이력이 전혀 없는 국외이주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였다. 김ππ은 세무조사 당시 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ΘΘ이 영업이사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최ΘΘ은 주식회사 산업을 설립하여 폐동 도매업을 직접 하고 있고, 주식회사 산업과 의 매입・매출처는 서로 일치한다.

③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O구 OO동 302 OOO 1505호의 임대인은 의 전 대표자였고, 사업자 등록정정 신고 당시 의 야적장은 OO시 OO구 OO면 OO리 328로, 위 야적장의 임대인은 가공매출처로 확인된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의 대표이사 양⒝⒝의 자녀인 심⒞⒞었다. 2010. 7. 7.경 같은 면 OO리 101-2, 3 가동으로 야적장이 이전되었으나, 그 곳에는 주식회사 ⒟⒟⒟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사업장은 비어 있었다.

④ AA금속은 가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10. 10. 19.부터 2010. 12. 7.까지 총 12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다. 는 매출처로 부터 입금될 때마다 수천만 원 내지 OOOO원씩 정액으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위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는 매입처로 신고한 ⒠⒠메탈자원 등과 모두 무자료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매입처 대표자들의 무자력 상태, 입출금 현황을 종합하여 모두 무자료 거래상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와 대표자 김ππ, 실행위자 최ΘΘ을 고발하였다.

" 20)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① ⒡⒡⒡은 2010. 10. 7. 설립되었고, 2010. 10. 11. 비철 금속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1. 10. 14. 폐업하였다.

② ⒡⒡⒡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당한 ###이 폐업한 직후 위 ###의 사업장(OO시 OO구 OO읍 OO리 491-30)의 옆에 위치한 같은 리 491-29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이는 후술할 주식회사 ⒢⒢의 본점 및 사업장과 일치한다.

" ③ 대표이사 심⒣⒣은 이전에 폐동과 관련한 일을 한 적이 없었고,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법인통장과 인감을 오!!(당시 ###의 대표이사)에게 넘기고 잡일을 하였으며, 실제 대표는 오!!, 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법인의 각 30%의 주주인 김⒤⒤은 ###의 이사였던 전⒥⒥의 어머니이고, 윤♤♤는 ###의 직원이었다.", ④ AA금속은 ⒡⒡⒡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10. 10. 26.부터 2010. 12. 13.까지 총 7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다. ⒡⒡⒡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의 계좌로 입금을 하였고, 매입처로 신고된 업체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고발예정인 업체들이었다.

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이 매출, 매입업체로 신고한 곳은 모두 ###의 것과 동일한 곳으로 가공업체로 확인되었고, 매출에 상응하는 실질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과 대표 심⒣⒣ 및 실행위자 오♤♤, 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1) 유⒦⒦(⒧⒧비철)

① 유⒦⒦은 2010. 2. 16. ⒧⒧비철이라는 상호로 비철 금속 도소매업을 개업하였다가 2011. 3. 21. 폐업하였다. 유⒦⒦은 이전에 폐동 관련업에 종사한 적이 없고, 사업자등록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였다.

② 세무조사 당시 OO시 OO동 311에 있는 사업장에는 콘테이너박스와 계근대가 있으나 저장된 고철은 없었고, 밭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폐업전인 2011년 1월부터 ⒨⒨⒨공사가 작성한 전기수급계약 해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다.

③ AA금속은 유⒦⒦(⒧⒧비철)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10. 11. 5.부터 2010. 12. 1.까지 총 3회 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④ 유⒦⒦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매출액으로 OOOO원만을 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았다(유⒦⒦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액을 OOOO원, 매입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⑤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위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는 없다.

⑥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유⒦⒦에 대하여 2010년 제1, 2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유⒦⒦은 매입처와 관련하여 지인의 소개로 무자료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매입처의 연락처나 계근서류, 차량번호 등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에 유⒦⒦을 자료상이라 판단하여 고발하였다.

" 22) 주식회사 ⒢⒢(이하⒢⒢'이라 한다)", ① ⒢⒢은 2010. 7. 21. 본점을 OO시 OO구 OO읍 OO리 491-29로 하여 설립되었고, 같은 날 법인의 본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비철 금속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 본점 및 사업장은 당시 자료상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의 사업장의 옆에 위치하고 있고, ⒡⒡⒡의 본점 및 사업장과 동일하다. ⒢⒢은 ###이 폐업을 한 이후 OO시 OO구 OO OO 17-1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② 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강⒩⒩은 비철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전력이 없었는데, ⒢⒢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오!!의 투자권유로 비철 도소매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실제 대표는 오!!, 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0. 11. 2.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은 ⒢⒢뿐만 아니라 ###, ⒡⒡⒡에서 법인 설립시부터 회계 및 세무문제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③ AA금속은 ⒢⒢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10. 10. 6.부터 2010. 12. 8.까지 총 6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④ ⒢⒢은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액으로 OOOO원을, 매입액으로 OOOO원을 각 신고하였다[⒢⒢은 ###이 폐업할 때(2010. 9. 30.까지는 폐동 거래내역이 없다가 2010. 10. 1.부터 3개월간 약 OOOO원 상당의 매입・매출 신고를 하였다].

⑤ ⒢⒢ 명의의 계좌로 매출처로 선고된 업체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이 매입처로 신고한 θθ금속, ⒫⒫자원, ⒬⒬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그런데 위 매입처들은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고발 예정인 업체들이었다.

⑥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 대표이사 강⒩⒩, 이⒭⒭ 및 실행위자 오♤♤, 오!!을 고발하였다.

23) 채⒮⒮(⒯⒯비철)

① 채⒮⒮은 2010. 3. 25.경 OO도 OO군 OO읍 OO리 283-2를 사업장으로 하여 ⒯⒯비철이라는 상호로 비철 금속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체납한 채 2011. 3. 31. 폐업하였다.

② 채⒮⒮은 이전에 식품소매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결손처분을 받았고, 인력 알선업을 하였으나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고,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바 없다.

" ③ 사업장(OO도 OO군 OO읍 OO리 283-2)은 고철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원의 사업장 일부로, 세무조사 당시 임대인은2010년 7윌경부터 2개월간 빌려주었는데, 고철 야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AA금속은 채⒮⒮(⒯⒯비철)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2010. 11. 4.부터 2010. 11. 29.까지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⑤ 채⒮⒮은 201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매출액으로 OOOO원을, 매입액은 없는 것으로 선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⑥ 매출처에서 채⒮⒮의 계좌로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채⒮⒮은 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⑦ 예산세무서장은 채⒮⒮에 대하여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채⒮⒮은 자료만 없을 뿐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처에 관한 자료가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자료상이라 판단하여 채⒮⒮을 고발하였다.

" 24) 주식회사 ⒱⒱⒱(2011. 9. 30.경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이하⒱⒱⒱'이라 한다)", ① ⒱⒱⒱은 2007. 6. 8. OO시 OO동 308-26에서 비철금속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7. 6. 14. 비철 도소매업으로 개업을 하였다.

② 2010. 4.경 현⒳⒳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0. 11. 26.경 최⒴⒴으로 변경되었는바, 현⒳⒳과 최⒴⒴은 모두 비철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운영한 적이 없고, 현⒳⒳은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별도로 OO시 OO구에서 음식점을 경영하였으며, 최⒴⒴ 역시 2011. 2. 21.까지 안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③ 사업장인 OO시 OO면 OO리 21-12는 철제펜스로 둘러싸여 있었고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용된 흔적은 없었고, 위 사업장의 임대인은이 사업장은 ⒵⒵펄프가 사용하다가 2010년 3월경 ⒱⒱⒱이 인수하였는데 폐동이 야적되거나 상차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만차 상태의 차가 들어와 사진만 찍고 나가는 것을 목격하여 의심스러워 2010년 10월초에 내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이후 ⒱⒱⒱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에 사업장을 OO시 OO면 OO리 116로 이전하였는데, 위 사업장의 임대인도위 사업장에서 폐동류를 취급하거나 계근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었고, 물품제조 사업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AA금속은 ⒱⒱⒱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의 폐동을 2010. 12. 9.부터 2010. 12. 16.까지 총 4회에 걸쳐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입액 신고 없이 매출액으로 OOOO원을 신고하였음에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르러 매출액은 OOOO원으로, 매입액은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⑥ ⒱⒱⒱은 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처로부터 입금될 때마다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주된 매입처인 장ⒶⒶ(ⒷⒷ금속)에게 이체하였고 이는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위 현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⑦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하였는데,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의 거래는 모두 정상으로 확인하였으나, 2010년도 제2기의 경우 매입처로 신고한 업체들 모두 전단계에서 실물을 매입한 적이 없어 ⒱⒱⒱이 폐동을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져[매입처로 신고된 사업체 중 매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속(OOOO원)과 천하금속(OOOO원) 이미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고발된 업체로 이전 단계 매입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 자료상이라고 판단하여 ⒱⒱⒱, 현⒳⒳, 최⒴⒴을 고발하였다.

25) 이ⒸⒸ(ⒹⒹ금속)

① 이ⒸⒸ은 2007. 12. 1. ⒹⒹ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 금속 도소매업 개업을 하였다.

② 이ⒸⒸ은 2008. 4. 15. 사업장을 OO도 OO시 OO 105로 이전하였다가 2008. 4. 18. 자신의 주소지인 OO시 OO구 OO동 1167 OO마을 521동 706호로 이전하였고, 야적장(OO시 OO구 OO동 OO 367)에 설치한 컨테이너와 계근대는 고ⒺⒺ(ⒹⒹ자원)와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③ 이ⒸⒸ은 ⒹⒹ금속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20년간 근무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폐동 취급관련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④ AA금속은 이ⒸⒸ(ⒹⒹ금속)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2010. 10. 28. 공급가액 OOOO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⑤ 이ⒸⒸ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매출액으로 OOOO원, 매입액으로 OOOO원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매출・매입 신고액(아래 표 참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된 액수였다.

[표] 생략

⑥ 이ⒸⒸ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로 신고된 계좌에 직접 송금하였고, 매입처에서는 입급 받은 즉시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금속)의 매입처로 신고된 곳은 권☞☞(¶¶금속), 주식회사 ♩♩금속, 김▶▶(JJ메탈) 등으로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고발 예정인 업체들이다.

⑦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자료상 조사를 한 결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세금계산서(100%)와 매입세금계산서의 대부분(99.7%)이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수수된 것으로서 자료상 이라고 판단하여 이ⒸⒸ을 고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6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4, 갑 제17호증의 1, 갑 제22호증의 1, 갑 제24호증, 갑 제27호증의 1, 3, 갑 제31호증의 1, 갑 제35호증의 1, 갑 제39호증의 1, 갑 제43호증의 1, 5, 갑 제47호증의 1, 갑 제51 내지 53호 증, 갑 제54호증의 1, 2, 제58호증의 2, 갑 제63호증의 2, 5, 갑 제67호증 의 2, 갑 제71호증의 2, 6, 갑 제76호증의 2, 갑 제80호증의 2, 갑 제84호 증의 2, 6, 갑 제88호증의 2, 7, 갑 제93호증의 2, 갑 제98호증의 4, 6, 9, 갑 제103호증의 2, 갑 제108호증의 1, 4, 갑 제113호증의 2, 갑 제118호 증, 갑 제121호증, 을 제3 내지 24호증, 을 제28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을 제3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1)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2) 김ZZ(★★금속), 김▶▶(JJ메탈), ◑◑비철금속, 류▤▤(▥▥종합상사), ###부분

가) 김ZZ(★★금속)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① 김ZZ은 2000년경부터 계속하여 폐동 도매업에 종사하여 왔던 점, ② 피고는 김ZZ(★★금속)이 소위 자료상으로서 2009년 제1, 2기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2009년 제1기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③ 부산지방국세청은 2009년 제2기분과 관련하여 김ZZ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으나 김ZZ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김ZZ에 대한 형사확정판결에 의하면, 김ZZ은 2009. 2. 1.경부터 ★★금속을 운영하면서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의제매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2009. 7. 25.경 허위의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에 의하면 적어도 김ZZ은 2009. 7. 25.경을 전후하여 실제로 폐동을 매수하였으되 세액 공제를 위해 허위의 매입신고 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ZZ이 2009년 제1, 2기에 설물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김ZZ(★★금속)이 발급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김▶▶(JJ메탈), ◑◑비철금속, ###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김▶▶(JJ메탈)에 대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종로세무서장이 ◑◑비철금속에 대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금속)에 대한 2009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관하여 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체가 위 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들이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 고 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김▶▶(JJ메탈)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비철금속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 2010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각 폐동의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음을 추단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김▶▶(JJ메탈)과 ◑◑비철금속, ###이 발급한 부분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류▤▤(▥▥종합상사) 부분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AA금속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종합상사로부터 약 O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류▤▤(▥▥종합상사)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폐동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김ZZ(★★금속), 김▶▶(JJ메탈), ◑◑비철금속, 류▤▤(▥▥종합상사), ###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거래처(이하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라 한다) 부분", " 위 각 인정사실 및 이로부터 추론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의 운영자 및 대표들 중 상당수는 이전에 폐동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없거나[PPP, VV금속, ◇◇금속, ♧♧스크랩, ▨▨, 이®®(№№메탈), 정ωω(▥▥자원), , ⒡⒡⒡, 유⒦⒦(⒧⒧비철), ⒢⒢, 채⒮⒮(⒯⒯비철), ⒱⒱⒱, 고물상을 운영한 경험이 있을 뿐이며[채(μμ자원), 박♤♤(♤♤상사), 일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박♤♤(♤♤상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권☞☞(¶¶금속n 일부 등기부상 대표이사들과 감사들은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PPP의 감사 김SS, VV금속의 감사 이XX, ◇◇금속의 감사 양ⒽⒽ, ▨▨의 대표이사 강♨♨, ⒡⒡⒡의 대표이사 심⒣⒣, ⒢⒢의 대표이사 강⒩⒩]에 비추어 이들이 실제로 각 거래처를 운영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 ② 특히 폐동 도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 등이 필요함에도 일부 거래처의 경우 운영자 및 대표들의 나이,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게 폐동 도매업체를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PPP의 대표이사 김RR과 ♧♧스크랩 대표이사 손♧♧은 일용노동자 이고, 박♤♤(♤♤상사)는 자신의 거주지를 사업장으로 두고 소규모 고철상을 운영하였으며, 채(μμ자원)은 요리사로 근무하다가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유⒦⒦(ⒾⒾ비철)은 신용불량자였으며, 채⒮⒮(⒯⒯비철)은 식품소매업을 하다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③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들은 대체로 사업자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는 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구비하지 못하였고(아래 표 참조),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업체는 매입처를 밝히는 것도 거부하였고, 매입처로 신고된 곳도 대부분 자료상으로 밝혀진 점, ④ 이 사건 나머지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형태와 일치하는 점, ⑤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상당수의 업체들은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후 이를 체납한 채 폐업을 하거나 직권 폐업이 된 점, ⑥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일부 업체의 경우 사업장이나 야적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거나[허CC(DD금속), ◇◇금속의 야적장, 안▽▽(ÅÅ자원)]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해지되기도 하였고(PPP, VV금속, ◇◇금속), 일부 업체의 경우 자료상으로 밝혀진 거래처와 같은 사업장 내지 야적장을 사용하고 있거나[▨▨, 권☞☞(¶¶금속),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거나[♧♧스크랩, ♬♬자원, 유⒦⒦(⒧⒧비철), 개인 주택에 불과하여[박♤♤(♤♤상사)] 실제로 폐동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는 모두 자료상으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는 실제 폐동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소위자료상'이고, AA금속은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폐동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표] 생략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김ZZ(★★금속), 김▶▶(JJ메탈), ◑◑비철금속, 류▤▤(▥▥종합상사), ###이 발급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부분은 위법하다.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이 부분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AA금속의 선의・무과실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마. AA금속이 선의・무과실인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다만, 폐동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6 내지 21, 27 내지 34, 39 내지 46, 54 내지 70, 76 내지 117, 123, 1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증인 신ⒿⒿ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AA금속은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로부터 납품제안을 받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대표자의 명함 등을 요구하여 교부받았다.

② 또한, AA금속의 신ⒿⒿ 이사 또는 최BB 대표가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 중 대부분의 업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현장에서 간판 등의 사진을 찍어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였다.

③ AA금속은 이 사건 나머지 거래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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