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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누48026 판결
구리스크랩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2303 (2017.04.14)

제목

구리스크랩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구리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누480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아OOO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10.25.

판결선고

2017.11.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7. 1.자로 한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6,379,78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94,9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5. 7. 6.자로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495,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3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13면 12행의 "최OO"을 "원고"로 수정하고, 같은 행의 "이전되었고"부터 13행의 "184-1로"까지를 삭제

○ 16면 1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라)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7고합110)은 2017. 10. 13. '이OO는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사촌동생인 이OO이 실제 무자료로 폐동을 구입한 후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하여 케OOOO메탈 및 은O메탈 등 이른바 폭탄업체의 명의로 폐동 매입업자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것을 알면서도, 원고가 케OOOO메탈과 은O메탈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케OOOO메탈과 은O메탈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고가 폐동 매입업자들에게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0.부터 2013. 8. 무렵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총 233장, 공급가액 합계 21,461,098,27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으며, 원고는 종업원인 이OO가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OO와 원고에 대하여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 16면 2행의 "거래 실태"를 "거래 실태,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로 수정

3.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이른바 '폭탄업체'거나 '간판업체'로서 자료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된 대부분의 매입ㆍ매출은 원고의 현 대표이사 최OO이 일을 배워 본격적으로 원고를 운영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최OO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5에서 10, 41에서 4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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