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 10. 29. 선고 2013구합2000980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판2012광5169 (2013.09.13)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폐동거래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적격여부를 확인함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 정당함.

사건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9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9.17

판결선고

2014.10.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713,94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2. 10. 10.'은 처분일이 아니라 독촉일로서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6.부터 2012. 6. 30.까지 OO시 OO동 0000-0에서'CC비철'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10. 10. 7. 'DDD금속'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EEE(이하 편의상 'DDD금속'이라고 한다)로부터 폐동 매입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0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그에 관한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 피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라. FF지방국세청장은 DDD금속의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DDD금속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이른바 '자료상'이라 한다)로 파악하고,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2. 9. 15. 원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1.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판청구는 2013. 9.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원고는 원고에게 CC비철을 물려 준 아버지 GGG으로부터 기존의 거래처 등 과의 각종 거래를 소개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GGG은 2010. 10.경 기존의 거래처인 HHH비철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JJJ로부터 "서산에 있는 DDD금속으로부터 폐동 매입요청이 들어왔는데, 가격이 맞으면 거래해보라"는 연락을 받고,이에 따라 DDD금속으로부터 원고가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다시 주식회사 KK자원에게 되팔되, DDD금속이 원고측을 거치지 않고 직접 주식회사 KK자원에 물건을 납품한 후 주식회사 KK자원이 원고측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원고측에서 즉시 DDD금속에게 대금을 입금해주기로 하는 중개거래 방식으로 폐동을 거래한 것으로서, 실제로 세금계산서와 같이 정상적으로 물건이 납품되고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이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의 선의, 무과실 여부

이 사건 거래는 DDD금속과 오래동안 거래관계에 있던 HHH비철측에서 폐동의 거래 단가가 맞지 않아 일시적으로 원고에게 소개해주어 하게 된 거래로서, 원고는 DDD금속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에 불과하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DDD금속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폐동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로 DDD금속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DDD금속으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DD금속의 사업장은 주식회사 LLLLL의 사업장 한켠 컨테이너에'DDD금속'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으나, 컨테이너 내부에는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서류나 장부가 없는 상태로서 주식회사 제이씨메탈 근로자들의 간이 휴식처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 신국제금속이 위 컨테이너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DD금속은 아래와 같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DDD금속을 운영하는 EEE는 2010년에 DDD금속을 개업하였는데,개업 후 단기간에 고액의 매입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았고(2010년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 0,000,000,000원, 매출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 0,000,000,000원), DDD금속이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업체들은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들이다.

③ DDD금속은 이 사건 거래가 실거래로서, DDD금속이 MM금속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DDD금속 사업장에 두었다가 이를 다시 화물차를 이용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KK자원에게 운송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한 바 있으나, DDD금속이 위와 같이 폐동을 매입한 업체라고 주장하는 MM금속을 운영하는 NNN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0년 제2기분에 DDD금속과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합계 0,000,000,000원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가 실제로 폐동을 매입함이 없이 금융계좌를 제공하여 세금계산서에 관한 거래 내역을 가장하고 그에 관한수수료만 수수한 거래임을 인정하였다.

④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제출된 계근표는 주식회사 KK자원에서 발행한 것이유일한데, 위 계근표만으로는 폐동의 실제 출처가 DDD금속임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DDD금속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MM금속으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DDD금속 사업장에 두었다가 이를 다시 화물차를 이용하여 원고의 지시에 따라 KK자원에게 운송하였다고 하면서도 DDD금속에서 별도의 계근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중량이 가격에 비례하는 폐동을 매입하면서 그 중량을 계근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통상적인 폐동 수집과 관련된 매출 매입거래는 폐동 매입을 하고 대금 지급을 한 후 위와 같이 매입한 폐동에 관한 매출을 하고 매출대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DDD금속도 세무 조사 당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매입 및 매출 거래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DDD금속의 금융거래 내역과 매입, 매출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DDD금속은 먼저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 대금을 수령한 후 위와 같이 수령한 돈을 DDD금속의 계좌를 경유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들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위와 같은 매입 및 매출 거래 방식은 고물상 등이 폐동의 판매에 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을 통하여 폐동을 판매하고 자료상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되, 그와 같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폐동 대금을 자료상의 금융자료로 송금받은 후, 이를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하여 실제 판매업체인 고물상 등에게 지급하는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거래 방식과 일치하며, 이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DDD금속의 금융거래도 이와 마찬가지로 DDD금속이 원고로부터 기업은행 계좌로 폐동 대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즉시 DDD금속의 농협계좌로 대체하였다가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 6, 9, 11, 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HHH비철금속 주식회사의 전무이사 JJJ의 소개로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사실,이 사건 거래의 대상인 폐동이 주식회사 KK자원에게 운송되어 그에 대한 계근이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폐동 대금을 DDD금속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KK자원에게 위 폐동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DDD금속과 HHH비철 주식회사 사이에는 수차례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는데, 그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HHH비철 주식회사는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 통지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2, 3, 13, 14, 15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고 그에 관하여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폐동은 고가의 폐자원으로 중・소규모 수집상에 의해 1차로 수집되었다가, 다시 대규모 수집상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제일비철 운영을 도우면서 이 사건 거래를 JJJ로부터 소개받는 등 이 사건 거래에 관여한 원고의 부친 GGG은 1984년부터 2002년까지 고철 수집, 판매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GGG으로부터 CC비철의 운영에 관한 도움을 받고, 스스로 CC비철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폐동 거래에 관한 실정을 잘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일반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고,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료상에 의한 거래가 적지 않은 폐동 거래에 관한 실정에 비추어 보면 폐동을 매입하는 업체로서는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폐동을 공급하는 업체가 실제로 폐동을 공급할 수 있을 만한 사업의 실체를 갖춘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DDD금속은 자신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폐동거래를 실제로 할 만한 인적 자원이나 물적 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거래의 대상인 폐동을 실제로 보유하거나 매입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로서는 DDD금속이 거래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DDD금속과 처음으로 공급가액이 00,000,000원에 이르는 거래를하면서도 거래 상대방인 DDD금속이 실제로 폐동에 관한 매입, 매출업을 운영하는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폐동이 주식회사 KK자원에 현실적으로 입고되는지 여부만을 확인한 후 DDD금속에 대금을지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이 사건 거래가 HHH비철로부터 소개받은 거래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폐동 거래에 관한 실정과 같이 실제로는 자신이 폐동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관한 금융거래를 가장하는 자료상들이 상당히 많아서, 매입처에 폐동이 입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거래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폐동을 직접 공급받는 거래가 아니라 중개 방식의 거래로서 폐동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게 되므로 거래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거래 적격자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전화 통화로 폐동입고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 상대방인 DDD금속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비록 DDD금속이 HHH비철 주식회사와 사이에 수차례 비철금속에 관한 거래를 하였고, 그에 관하여 HHH비철 주식회사는 원고와 달리 2010년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세무조사 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이는 원고가 아니라 HHH비철 주식회사와 DDD금속 사이의 거래의 진실성 내지 그에 관한 HHH비철 주식회사의 선의, 무과실 여부에 관한 사정에 불과할 뿐더러, 앞서 DDD금속의 거래의 진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차례의 거래 사실 및 그에 관하여 HHH비철 주식회사가 세무조사 결과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 통지를 받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DDD금속이 자료상이 아니라 이 사건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