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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7구합120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6. 비철금속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주식회사 메탈뱅크(이하 ‘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2,438,775,322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주식회사 오성메탈(이하 ‘오성메탈’이라 한다), A 등 22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합계 42,796,049,67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실질 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2016. 10. 17.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60조 제3항에 따라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71,902,210원, 2012년도제2기부가가치세 530,451,580원,2013년도제1기부가가치세 428,937,120원,2013년도제2기부가가치세 434,816,27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에게 폐동 등의 선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매입처가 폐동 등을 매입하면 원고가 중간에서 일정한 마진만을 얻고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직접 이 사건 매출처로 폐동 등을 직접 공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매출거래를 하여 왔고, 2017. 5. 31.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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