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누7198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항소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공정거래위원회
환송전 당심판결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9.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 5. 의결 제2013-042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및 판단의 원칙
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판결은 2015. 4. 23.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만을 인용하고, 시정명령 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2016. 10. 27.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만을 이 법원으로 환송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나. 판단의 원칙: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관하여 판단한다.
2.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 동부제철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 3개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에는 '원고', '동부제철', '유니온스틸'이라 하며, 이하 회사를 언급할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강판을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이다.
나. 국내 냉연강판의 시장구조 및 가격결정구조
1) 냉연강판의 분류
냉연강판(Cold Rolled Carbon Steel Sheet)은 슬래브(Slab, 강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넓고 긴 평판모양 반제품)를 압연하여 만든 평판모양의 제품인 판재류(Steel Sheet)의 일종이다. 슬래브를 가열하여 6㎜이상의 두께로 압연한 제품을 후판, 그 이하의 두께로 압연한 제품을 열연강판이라 하는데,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압연한 제품이 냉연강판이다.
냉연강판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세, 냉간압연, 전해청정, 소둔, 조질압연 등의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데, 냉연강판은 아래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쳤느냐에 따라 ① 산세 처리만 한 산세강판(Pickling Oiled Steel Sheet, 이하 'PO'라 한다), ② 산세 및 냉간압연처리만 한 미소둔강판(Full Hard Steel Sheet, 이하 'FH'라 한다), ③ 산세, 냉간압연처리, 전해청정, 소둔, 조질압연 등의 과정을 모두 거친 일반냉연강판(Cold Rolled Steel Sheet, 이하 'CR'이라 한다) 등으로 나뉜다.
2) 냉연강판 시장의 경쟁현황
국내 냉연강판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수입물량을 제외한 판매량을 보면, 냉연강판 시장은 군소기업을 포함하여 15여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중 원고 및 포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등 4개사가 냉연강판 시장의 약 90% 이상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로, 포스코가 국내 냉연강판의 약 60%를, 원고 등 3개사가 약 25~30%를 판매하고 있다. 국내 냉연강판의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도별 판매량 및 점유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냉연강판의 가격결정구조
냉연강판의 가격은 기준규격 제품의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먼저 정한 후, 두께 · 폭 · 재질 · 표면처리 등에 따른 추가가격을 더하고 현금할인 등을 감안하여 최종가격을 산출한다.
기준가격은 냉연강판의 세부 강종별 기준규격의 톤당 가격으로 주원료인 열연코일의 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기준가격이 변동하면 자동차용이나 가정용과 같이 거래형태가 상이하여 기준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두께와 재질이 다른 모든 냉연강판(이하 자동차 · 가전용 냉연강판을 제외한 나머지 냉연강판을 '일반용 냉연강판'이라 한다)의 가격이 기준가격의 변동 폭 수준만큼 일률적으로 변동한다.
다. 원고 등 3개사의 공동행위
1) 원고 등 3개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5. 1. 무렵부터 2010. 3. 무렵까지 지속적인 영업임원 모임을 통하여 포스코의 냉연강판 기준가격을 예측하거나 원재료 가격인상 및 서로의 기준가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면서 냉연강판 기준가격의 인상 여부 및 그 폭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영업팀장 모임을 통하여 각 철강업체별 구체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가격인상이나 인하시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였으며, 모임에 불참한 철강업체에게는 사후 연락을 통해 합의 사항을 고지하여 주었다.
2) 원고 등 3개사는 2005. 2.경부터 2010. 11.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임원 모임이나 영업팀장 모임을 가진 후 기준가격을 합의한 대로 인상 또는 인하함으로써 냉연강판의 판매가격을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합의 및 실행행위를 '이 사건 공동행위'라고 한다). 원고 등 3개사가 공동으로 조정한 기준가격(CR 기준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의 처분
1) 처분의 내용
피고는 2013. 3. 5. 의결 제2013-042호로 원고의 이 사건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공정거래법 제21조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기재 시정명령을 하고,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별표 2] 및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각 규정에 따라 아래의 과정을 거쳐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4,063,000,000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근거
가) 관련매출액
원고 등 3개사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내에서 판매된 일반용 냉연강판 제품 전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한다.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은 2005. 3.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동부제철 및 유니온스틸(이하 '동부제철 등'이라 한다)에 표시한 2010. 11. 1.까지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이 사건 공동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구 과징금 고시의 부과기준율 범위 내인 5%를 부과기준율로 한다.
다) 기본과징금
원고의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5%를 곱하여 계산한 기본과징금(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의무적 조정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사유는 없다.
마) 임의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임원 관여를 인정하여 10%를 가중하되, 조사협력 감경 30%, 자진시정 감경 20%를 적용하여 합계 40%를 감경한다.
바) 과징금의 부과
원고 등 3개사가 정한 기준가격은 포스코가 결정한 냉연강판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점, 철강의 주요 수요자인 건설 · 조선업계 등의 경기가 불황인 점 등을 감안하여 30%를 감경하기로 하되, 백만 원 단위 미만을 버린 아래 표 기재 24,063,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위반행위 기간에 관한 주장
원고 등 3개사는 2008. 10.부터 2009. 4.까지 금융위기와 극심한 판매부진 등으로 개별 · 독자적으로 가격인하 경쟁을 함으로써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
설령 위와 같이 공동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현장조사를 개시한 2010. 6. 30.경 이후에는 철강업체별로 독자적으로 가격을 형성하였으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매출액 산정의 위법 주장
가) PO, FH 판매대금 공제 주장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은 CR의 기준가격에 국한된다.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원고만이 제조 · 판매하는 PO, FH의 기준가격에 대하여 원고가 다른 2개사와 합의할 필요성은 없었고, PO와 FH는 CR과 무관한 독립적인 공정을 통해 생산되며 수요대체성도 없어 CR의 기준가격과도 무관하다. 따라서 PO, FH의 판매대금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이하 '이 사건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주문 외 제품 판매대금 공제 주장
자동차용 · 수출용으로 주문 및 가격결정이 되었다가 품질불량 등에 따라 주문외 제품으로 처리된 제품의 판매대금은 이 사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운송비 공제 주장
운송용역은 일반용 냉연강판의 판매를 전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고객의 선택에 따라 원고가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인 냉연강판의 판매와는 구별되는 별개의 용역이므로, 운송비 상당액은 이 사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임가공 거래에 따른 매출액 공제 주장
원고는 동부제철 등으로부터 임가공을 위탁받은 경우 가공의 목적이 된 열연강판을 구매하여 이를 FH로 가공한 후 다시 동부제철 등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이하 '이 사건 임가공 거래'라고 한다)하였는데, 이와 같은 거래에서 원고가 판매하는 FH의 가격은 열연강판의 매입가격이나 임가공비 또는 마진 등에 따라 달라질 뿐 CR이나 FH의 기준가격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임가공 거래에 따른 매출액도 이 사건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이 사건 공동행위가 포스코의 이윤압착1) 등에 의한 일방적인 가격 결정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포스코가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미약하고 소비자 등 제3자에 대한 침해효과도 거의 없는 점, 대부분의 철강업체들이 냉연강판 판매를 통해 종국적으로 손실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과징금은 그 부과의 필요성이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에게 과도한 침해를 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위반행위 기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게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참조),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일부 사업자가 단순히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참조).
나) 2008. 10.부터 2009. 4.까지 중단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2008. 10.부터 2009. 4.까지도 계속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등 3개사가 2008. 7.부터 냉연강판의 기준가격을 250,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실행한 이후 같은 해 10. 무렵 금융위기로 인하여 국내외 철강재 가격이 폭락하여 할인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합의가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기간 중에도 원고 등 3개사는 계속하여 임원모임을 가졌는데, 그 임원모임에서 금융위기로 인한 판매부진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준가격에서 어느 정도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과도한 할인은 제한하기로 논의하였으므로, 원고 등 3개사가 위 기간 동안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인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동부제철 등에게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하겠다는 명시적 ·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등 3개사는 2009. 4. 20. 임원모임을 통하여 2009. 5.부터 냉연강판의 기준가격을 포스코의 가격에 맞추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다) 2010. 6. 30.경 중단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가 2010. 6. 30.경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가 철강업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합의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현장조사가 개시된 이후 일부 업체들이 가격을 일부 인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합의의 실행 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 등 3개사 간에 2010. 6. 30.경부터 가격 할인 경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2010. 5.경 이 사건 공동행위에 따라 기준가격이 약 965,000원으로 인상된 후 기준가격이 위 합의가 있기 전의 수준으로 인하되지는 않았다.
(3) 원고가 피고의 현장 조사 개시 이후 2010. 11. 1. 합의파기의 공문을 발송하기 전까지 탈퇴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바 없고, 위 공문을 발송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탈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행위도 하지 않았다.
2) 관련매출액 산정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공정거래법 제22조,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 · 거래상대방 ·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참조).
나) PO, FH 판매대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PO와 FH도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라고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판매 점유율은 크지 않더라도, 동부제철도 PO와 FH를, 유니온스틸도 FH를 각 제조 · 판매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에는 CR의 기준가격뿐만 아니라 PO와 FH의 기준가격도 포함되어 있다.
(3) 유니온스틸이 피고에게 제출한 경위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2008. 1. 10. 모임에서 PO의 기준가격을 "포스코+3만원", FH의 기준가격을 "포스코+2만원"으로 인상하기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08. 3.경 모임에서 FH 가격을 6만 원인상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주문 외 제품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용 · 수출용 제품이었던 주문 외제품에 관한 매출액도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피고가 자동차용 · 수출용 제품을 관련상품에서 제외한 이유는 자동차사에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수요자의 협상력이 우월하므로 자동차용 제품의 판매가격에는 일반용 냉연강판과 같은 기준가격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주문 외 제품에는 그러한 사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즉 자동차용 · 수출용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품질불량 등을 원인으로 '주문외 제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경매를 통해 판매되거나 오프라인에서 수요자의 개별적 주문에 따라 판매되고, 이 경우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감안하여 최종 판매가격이 결정되므로, 이를 자동차용 · 수출용 제품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3) 원고는 주문 외 제품의 가격결정구조는 정품과 완전히 달라 기준가격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14 내지 17호증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운송비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6,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냉연강판 운송비 부분도 이 사건 관련매출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원고는 냉연강판의 판매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액에 운송비를 포함하고 운송비를 냉연강판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통상적으로 상품의 판매에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운송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운송비가 특정 상품판매와 별개의 관련상품 또는 매출액을 구성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상품 판매대금의 구체적 구성, 거래 당사자들의 인식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그 상품의 운송서비스가 상품판매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냉연강판 판매시장에서는 구매자 스스로가 냉연강판을 운반하는 것을 원칙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판매자가 직접 운송해주거나 별개의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하는 사례가 많으며, 원고 등 철강업체가 운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주어 운송비 지원을 실질적인 판매가격 할인의 방편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구매자 스스로 냉연강판을 운반하거나 판매자가 별개의 운송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여, 냉연강판 운송비 일반이 관련매출액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냉연강판 판매대금과 별개로 회계 처리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4) 오히려 원고가 운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구매자가 원고에게 운송비를 포함한 냉연강판 판매대금 일체를 지급한 경우에, 운송비 부분은 회계자료상으로 판매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관련상품'인 냉연강판 판매에 관한 '매출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마) 임가공 거래에 따른 매출액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미소둔강판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직접적 대상상품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임가공 판매대금 역시 이 사건 공동행위로부터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일응의 증명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제출한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가공 판매대금이 이 사건 공동행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임가공 거래는 원고가 동국제철 등으로부터 열연강판을 구입하여 가공한 후 다시 위탁자에게 완제품인 미소둔강판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의 실질에 있어서 일반적인 미소둔강판 매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2) 통상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임가공 판매대금은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열연강판 가격과 임가공비용에 임가공 이윤을 더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탁업체로부터 열연강판을 매수하고 위탁업체에 미소둔강판을 재판매하는 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최종적인 재판매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매수한 열연강판의 명목가격이 그 시중 가격보다 월등히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이러한 재판매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의 이윤을 결정하여 최종적 재판매 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통상적으로는 원고의 미소둔강판 시중 판매가격을 고려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재판매가격은 적어도 이러한 시중 판매가격의 한도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이 사건 임가공 거래가 공동행위 가담자들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같은 상품에 대한 거래로서 매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때에도 기준가격을 토대로 형성된 시중가격을 고려할 여지가 크고, 이 사건 임가공 판매대금이 위 기준가격 또는 시중 판매가격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응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그런데 원고와 동부제철 등의 구체적 협상과정에서 정해진 개별적 임가공 판매대금액이 구체적으로 각각 얼마였는지, 나아가 그 대금액이 어떠한 협상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각 임가공 판매가격과 미소둔강판의 일반 판매가격 사이의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5) 그 밖에 철강재의 원자재적 특성상 같은 철강제품 생산자들 사이의 거래가 빈번할 수밖에 없어 같은 철강업체 사이의 상품거래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판매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식상 임가공 거래 또는 위탁거래라고 하여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무관하게 가격이 결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공정거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 ·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1263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중 원고 등 3개사의 국내 냉연강판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판매량이 가장 많은 CR을 기준으로 할 때 27.45% 내지 35.80%이고, PO와 FH의 시장점유율도 각각 11.95% 내지 37.63% 또는 6.65% 내지 29.07%이므로, 원고 등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낮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원고 등 3개사의 국내 냉연강판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포스코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
(2) 철강산업은 전후방 연쇄효과가 커 철강업체들의 담합은 다른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다.
(3)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냉연강판을 구매하는 소규모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가격과 품질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된 반면, 원고 등 3개사는 가격경쟁을 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유지 · 확대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원고가 얻은 부당이득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 등 3개사는 국내 냉연강판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뿐, 포스코의 이윤압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5) 피고의 구 과징금 고시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에게 적용된 부과기준율이 높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철강산업의 불황 등을 이유로 재량으로 과징금을 30% 감경하기까지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적법하다.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석
판사 서승렬
판사 성충용
주석
1) 이윤압착(Margin Squeeze)이란 원재료를 공급하는 상부시장(upstream market) 뿐만 아니라 해당 원재료를 이용한 제품이 생산 · 판매되는 하부시장(downstream market)에서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상부시장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하부시장에서의 판매되는 상품과 판매경쟁을 하는 다른 경쟁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의도로 원재료의 가격은 높게 인상하는 반면 이를 이용하는 완제품의 가격은 그 인상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가격정책을 말한다.
2) 가지번호가 있는 것 중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