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934 판결
[퇴직금][공1997.9.1.(41),2495]
판시사항

[1]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

[2]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3]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 규정이 시행된 경우, 최다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적용될 퇴직금 규정(=변경된 퇴직금 규정)

판결요지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2]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다.

[3] 일반직 직원과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상이한 지급률을 가진 퇴직금 제도를 운용하던 기업체가 1981. 1. 1.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고율의 누진율을 적용하던 일반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을 종전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기존 일반직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취업규칙은 유효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981. 4. 1. 당시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만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퇴직금 제도이고, 비록 1981. 1. 1. 이전에 입사한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어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은 퇴직금 제도라고 할 수 없어서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2항 이 시행된 1981. 4. 1. 당시 위 기업체에는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와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할 것인데,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부터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고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가 당해 사업 내의 퇴직금 제도로 적용되므로 별정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81. 4. 1. 당시의 일반직 직원과 별정직 직원의 수를 비교하여 본 후 일반직 직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소수인 별정직 직원에게도 1981. 1. 1. 개정된 일반직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목 외 1인)

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참조),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변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다만 기득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뿐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6. 3. 16. 피고 공사에 별정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0. 12. 31. 퇴직하였는데, 피고 공사는 원고의 입사 전부터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는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두고(이하 별정직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당시의 월봉에 재직년수에 따른 고율의 누진율을 곱하여 산출한 퇴직금을 지급하되, 월봉은 퇴직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었다가(이하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1981. 1. 1.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월봉에 퇴직금 지급률을 곱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는 기본방식은 유지하되 누진율을 인하하고 월봉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기존의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개정 시행하면서 그 부칙 제2조에 위 개정 퇴직금 규정 시행 당시 재직자의 퇴직금 산출에 관하여 1980. 12. 31. 이전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고 1981. 1. 1. 이후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위 개정 퇴직금 규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둔 사실(이하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1981. 4. 1. 당시 별정직 직원, 1981. 1. 1. 이전에 입사한 일반직 직원, 1981. 1. 1. 이후에 입사한 일반직 직원 중 1981. 1. 1. 이전에 입사한 일반직 직원이 최다수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 부칙 제2조가 본문과는 별개의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1. 4. 1. 당시 피고 공사에는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와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 제도만이 시행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면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변경 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므로 1981. 4. 1. 당시 피고 공사에는 별정직 퇴직금 규정,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이 퇴직금 제도로 시행되고 있었고, 1981. 1. 1. 이전에 입사한 일반직 직원이 최다수이므로 구 근로기준법(1980. 12. 31. 법률 제3349호로 개정되어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항 ,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부터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 부칙 제2조에서 원심판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과규정에 불과할 뿐 본문과는 별개의 퇴직금 제도라고 할 수 없고(이를 별개의 퇴직금 제도라고 한다면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하에 퇴직금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종전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퇴직금차등제도 금지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의 이 사건 환송판결의 이유는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 공사가 1981. 1. 1.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일반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의 작성·변경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이상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기존 일반직 직원에 대한 관계에서도 취업규칙은 유효하게 변경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1981. 4. 1. 당시 피고 공사의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만이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퇴직금 제도이고, 비록 1981. 1. 1. 이전에 입사한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기득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로 되어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은 퇴직금 제도라고 할 수 없어서(따라서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금지하는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시행된 1981. 4. 1. 당시 피고 공사에는 별정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와 일반직 직원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할 것인데,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 4. 1.부터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고 최다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가 당해 사업 내의 퇴직금 제도로 적용되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981. 4. 1. 당시의 일반직 직원과 별정직 직원의 수를 비교하여 본 후 일반직 직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대법원의 위 환송판결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공사가 1981. 1. 1.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일반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는 동일한 사실관계하에서 앞서 본 법리 및 환송판결에 어긋나게 1981. 4. 1. 당시 피고 공사에 별정직 퇴직금 규정, 기존의 일반직 직원에 대한 개정 전 퇴직금 규정, 개정 후 입사한 일반직 직원에 대한 1981. 1. 1. 개정 퇴직금 규정이 퇴직금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이 최다수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퇴직금 제도로서 1981. 4. 1.부터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는 이 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파기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하고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에 관한 법리도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arrow
심급 사건
-대법원 1996.9.10.선고 95다15414
-수원지방법원 1997.2.21.선고 96나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