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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9233 판결
[퇴직금][공1997.4.1.(31),895]
판시사항

[1]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2] 환송판결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부분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효력을 일부 무효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무효라고 본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3] 상여금 등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사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 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

[2] 환송판결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부분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효력을 일부 무효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무효라고 본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3] 상여금 등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사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장정웅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6인)

원고,피상고인

송명빈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외 4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들(원고 송명빈, 최종영 제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1. 1. 1.자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그 기초임금 부분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고, 그 지급률은 근속기간에 따라 15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또는 불리한지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즉 15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이 명확하나,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지급률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액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또는 유리하게 변경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다), 또 지급률 부분에 관한 한 근속기간에 따라 일부 근로자(15년 미만의 근속자)에게는 불리하게, 일부 근로자(15년을 초과하는 장기근속자)에게는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혹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또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 전체의 의사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①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전부 무효이므로 원고들(다만 원고 김기선, 하복수, 하정선, 하용호에 대하여는 그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하상현을 뜻한다, 이하 같다)에게는 종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종전 퇴직금 규정상 15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마땅히 근속연수 15년에 대한 누진율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근속연수 15년까지는 종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고, 그 이후는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개정 후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적용될 퇴직금 규정을 확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전부가 무효로 되는지 아니면 그 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지 여부에 따라 불리한 부분만이 무효로 되고 유리한 부분은 그대로 효력을 가지는지가 우선 확정되어야 한다고 하고서, 먼저,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속연수에 대하여는 종전 퇴직금 규정에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던 것을 새로이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퇴직금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위 개정 후 퇴직금 규정상 15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인하된 지급률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을 정하여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률을 상호의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위 퇴직금 규정은 전 근속기간에 걸친 지급률과 기초임금의 범위 등 그 내용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적인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을 근속연수 15년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을 정한 행위와 그 이후의 퇴직금 지급률을 정한 행위로 구분하여 두개의 별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위 개정행위 자체는 그 전체가 단일한 의사에 기초한 하나의 법률행위이되 다만 그 내용에 있어 근속기간 15년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이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에 있어 그 일부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명백히 무효로 되는 이상, 피고 회사측에서 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무효로 되더라도 위 무효 부분과 상관없이 나머지 부분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 행위는 민법 제137조 소정의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체를 무효로 보는 법리에 의하여 그 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모두 무효인 이상 개정 후 퇴직금 규정은 그 개정 전에 입사하였음이 명백한 원고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종전 퇴직금 규정만이 원고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 법원이 파기 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이에 기속을 받는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96 판결 등 참조), 당원의 이 사건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는, 이 사건 개정 퇴직금 규정 중 근속기간 15년까지에 대한 부분은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 비하여 누진율을 크게 낮춘 것이어서 비록 기초임금의 범위를 넓혔다 하더라도 전체로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그 변경에는 개정 전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개정은 그러한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 할 것이나, 개정 퇴직금 규정 중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적합하고 그보다 유리한 종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그 부분을 무효라 할 수 없고 새로운 퇴직금 규정의 제정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원고들에게는 15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이,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퇴직금 규정이 각 적용되고, 그 퇴직금 액수는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의 기초임금과 지급률에 의하여 근속기간 15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한 후 여기에 개정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개정 퇴직금 규정에 따라서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일수에 기초임금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아니하는 한, 대법원의 위 환송판결에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퇴직금 규정의 개정을 근속연수 15년까지의 퇴직금 지급률을 정한 행위와 그 이후의 퇴직금 지급률을 정한 행위로 구분하여 두 개의 별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전체가 단일한 의사에 기초한 하나의 법률행위이며 다만 그 내용에 있어 근속기간 15년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하여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37조 의 법리에 따라 위 퇴직금 개정은 그 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15년을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전 퇴직금 규정상 아무런 규정이 없어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씩의 비율에 의한 지급일수를 퇴직금 산정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앞서 위 1항에 설시한 이유로 1981. 1. 1.자 피고 회사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무효이므로 그 개정 이전에 피고 회사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후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개정 이전의 퇴직금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개정 이전의 피고 회사 퇴직금 규정 및 급여규정에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을 퇴직 당시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였다.

나. 원심이 이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을 퇴직 당시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것은, 1981. 1. 1. 개정 이전의 피고 회사 퇴직금 관련 규정(을 제1호증의 1,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에 퇴직금은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승하여 산출하고(퇴직금 규정 제5조),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및 동 시행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며(급여규정 제6조)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한다(급여규정시행세칙 제4조 제3항 제1호)고 되어 있는 제반규정의 문언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81. 1. 1. 퇴직금 규정 개정 이전에는 그 당시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급여항목 일부는 위 퇴직금 규정상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피고 회사 노사 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환송 후 원심 증인 공윤찬은 피고 회사에서는 1970년에 퇴직금 규정이 제정된 후 1981. 1. 1. 퇴직금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던 급여항목 중 상여금, 중식대, 연차 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는 노사 간에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그 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을 제25호증의 1, 2(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질의 및 질의 회시)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청 포항지방사무소는 1979. 4. 13.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된다는 이유로 퇴직금 산정시 기초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같은 해 5. 23. 노동청장에게 이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어, 피고 회사 퇴직금 관계 규정상의 '평균임금'이라는 용어가 근로기준법상의 그것과 문언은 같으나, 피고 회사에서는 1968. 4. 1. 설립 이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여 직원 채용시의 오리엔테이션이나 기본교육, 직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러한 취업규칙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주지시켜 왔다면서,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되더라도 지급일수가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률이 누진적으로 높아지는 관계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 액수보다 사규에 따라 퇴직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되는 퇴직금 액수가 많으므로 법규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와 같은 퇴직금의 운영실무의 당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1979. 5. 31. 노동청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의하여 산정지급되는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법정 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은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회답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기록 1510 내지 1516면), 한편 위 증인의 증언과 이 사건 퇴직금 규정 개정시 개정작업의 실무를 맡았던 소외 이상필, 황준호 작성의 인증서(을 제24호증의 1, 2)의 기재 등에 의하면 1981. 1. 1. 피고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개정할 때 종전 퇴직금 규정상의 '평균임금'의 의미가 원래 피고 회사에서 의도하였던 것과 달리 해석되어 오해를 빚을 소지가 있어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이라는 명칭을 '기준임금'이라고 바꾸고, 당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산입되던 각 급여항목은 이를 모두 '기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여 퇴직금의 기초임금에 있어서는 실질적 변경이 없이 그 범위를 구체화·명시화하여 규정내용과 운영실무를 일치시켰던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기록 1471 내지 1485면, 1443 내지 1453면), 원고들이 당초 1990. 4. 27. 이 사건 소제기시 자신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초임금으로 삼은 것도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피고 회사에서 그 동안 지급하여 왔다는 퇴직금 규정 변경 후의 기준임금이었던 것임을(원고들은 대법원 환송판결 후 원심에서야 비로소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알 수 있다.

증거관계가 이와 같다면, 1981. 1. 1. 개정 이전에는 당시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던 급여항목 중 상여금 등은 피고 회사 퇴직금 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으로 규정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노사 간에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종전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제정한 취지, 퇴직금 규정의 운영실태와 이에 대응하는 근로자들의 태도, 퇴직금 규정의 변경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심리 없이 단순히 종전 퇴직금 규정 등의 문구에만 구애되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 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다. 그리고 피고는 1981. 1. 1.자 퇴직금 규정 개정 이후 신설된 교대근무수당, 직책수당 등 수당을 신설시 노사 간에 이러한 신설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으므로 개정 퇴직금 규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제수당이 신설될 때에는 이미 피고 회사에서 퇴직금 규정에 기준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퇴직금 규정 자체에 근로자들에 지급되는 급여 중 어느 급여가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만큼, 가사 피고의 위 주장처럼 위 퇴직금 규정 개정 이후에 신설된 수당을 퇴직금 산정기초로 삼지 않는 점을 노사 간에 명백히 한 바 있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개정 전 퇴직금 규정상의 '평균임금'의 기초임금에서 이와 같은 신설 수당이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기록을 살펴보아도 노사 간에 위와 같은 신설 수당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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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6.4.선고 91나4684
-대구고등법원 1995.9.21.선고 94나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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