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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5두4281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어떤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시장과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동부제철 주식회사, 유니온스틸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 3개사’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원고’, ‘동부제철’, ‘유니온스틸’이라 한다)가 냉연강판[산세강판(PO), 미소둔강판(FH), 일반냉연강판(CR)을 모두 포함한다]의 기준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합의된 기준가격이 원고 등 3개사 간에 준수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할인정책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었더라도 냉연강판의 판매가격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시장의 거래주체도 위 기준가격을 기본가격으로 받아들이므로, 합의된 기준가격은 냉연강판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원고 등 3개사의 국내 냉연강판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적지 않고, 그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인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 한다)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던 점, 원고 등 3개사는 포스코가 결정한 냉연강판의 시장가격을 그대로 추종한 것이 아니라 국내 냉연강판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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