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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5두35871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어떤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 시장과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와 동부제철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 유니온스틸, 포스코강판, 세아제강, 세일철강(이하 ‘원고 등 6개사’라 한다)이 칼라강판의 기준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칼라강판의 판매가격은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고, 시장의 거래주체도 위 기준가격을 기본가격으로 받아들이므로, 합의된 기준가격은 칼라강판 판매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이 사건 공동행위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고 그 시장점유율이 합계 약 85%에 이르는 원고 등 6개사 간에 가격을 결정변경하는 행위로 가격 인상, 소비자의 선택가능성 제한 등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설령 칼라강판 시장의 특수성으로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 인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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