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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누53058 판결
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단977(2014.05.20)

전심사건번호

2013중0967

제목

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투입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2014누5305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05.20. 선고 2013구단977판결

변론종결

2014.09.03

판결선고

2014.10.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경작'의 내용은 모법

의 위임규정이 없이 단지 모법에 대한 해석기준의 성격을 가진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종래에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생계를 같이하는 원고의 부모 등 가족의 협업으로 경작한 것은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는 명의수탁

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을 받아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위임의 근거 규정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여기서의 '상시 종사' 및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0. 9. 30.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② 원고는 1970년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만 12세에 불과하였고, 그 후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그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농번기에 가정실습을 통하여 또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농사일에 힘을 보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원고의 가족 구성 및 원고가 학생 신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대금을 사용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실제로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원고가 만 12세에 불과하여 원고가 그 매수자금을 충당할만한 자금력이 없었다고 보이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재산권을행사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모 등 타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밖에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김보영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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