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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9노369 판결
살인
사건

2019노369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세종(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성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7. 12. 선고 2019고합29 판결

판결선고

2019. 10. 16.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살인의 고의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에 나섰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주점 등의 주방에서 일하면서 외롭게 지내오다 9세 연하의 피해자를 만나 정서적 위안을 얻고 물질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아 왔으나,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사귀면서 그 여성과 결혼까지 준비하려 하자 극도의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주된 동기로 보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건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 온 사정 등을 호소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그러나 살인 범행은 인간존엄의 근본인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하고,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근간에서부터 부정하는 중대범죄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5년 가까이 동거하여 오던 사이였음에도, 잠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7kg이 넘는 벽돌로 내리치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15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생을 마감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알게 된 유족들도 평생 씻을 수 없는 회한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3) 종합 및 소결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7년 ~ 12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동헌

판사 박운삼

판사 최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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