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수사기관 이래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신의 생활태도 등을 훈계하여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잔소리를 듣게 되자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신체 부위인 가슴, 겨드랑이 등을 칼로 4회나 찔러 간, 횡경막 등을 손상시키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흉포성과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