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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10.16 2019노369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살인의 고의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에 나섰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전 남편과 이혼한 후 주점 등의 주방에서 일하면서 외롭게 지내오다 9세 연하의 피해자를 만나 정서적 위안을 얻고 물질적 지원까지 아끼지 않아 왔으나,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사귀면서 그 여성과 결혼까지 준비하려 하자 극도의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주된 동기로 보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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