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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7.12. 선고 2019고합29 판결
살인
사건

2019고합29 살인

피고인

A

검사

이세종(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수

판결선고

2019. 7. 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2015년 무렵부터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1세)과 동거하며 지내 오던 중, 평소 피해자가 다른 여성들과는 자주 연락하면서도 자신의 연락은 잘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 1. 18:00경 전날 피해자가 귀가하지 아니하자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모두 시정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주점으로 출근하였고, 2019. 1. 2. 새벽 무렵 위 출입문을 열지 못한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주점으로 찾아오자 함께 맥주를 나누어 마셨으며, 그때 피해자로부터 '니랑 같이 못 살겠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자 '맞춰 살면 되지, 내가 잘 할게.'라는 식으로 대답하며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귀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 2. 새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대화내용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여성인 F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자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 2. 06:00경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선반 받침대 용도로 사용하던 호일에 쌓인 벽돌 1장(무게 약 7.36kg, 가로 약 20cm, 세로 약 19cm, 높이 약 15cm)을 집어든 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안방으로 간 후, 위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 오른쪽 귀 부위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밑 혈종 등으로 의식저하 상태에 빠지게 하고, 결국 2019. 1. 17. 16: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4장, 범행도구 및 현장 사진 4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공사용 벽돌 중량, 피해자에 대한 변사자료 첨부, 감정의뢰 회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행 직전에 자신과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여성에게 함께 살자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를 향하여 공사용 벽돌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내리쳤던 점, ③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급성 경막 밑 혈종, 두개골 골절, 급성 경막위 출혈 등으로 의식저하 상태에 빠졌고, 결국 15일 후에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④ 위 공사용 벽돌은 무게가 약 7.36kg, 크기가 가로 약 20cm, 세로 약 19cm, 높이 약 15cm로서 이를 사람을 향해 내리치면 사람이 죽거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⑤ 피고인이 가격한 부위는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해를 가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헤어 나올 수 없는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오승희

판사 이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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