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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02 2020노52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요약 피고인은, ① 피해자 C(여, 59세)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위협하고(특수협박), ②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식당 운영을 방해하고(업무방해), ③ 피해자 F(남, 53세)가 과거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여성과 동거하는 것 등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야간에 식칼을 들고 찾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찌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머리, 뒷목, 귀, 쇄골, 허벅지 등을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계속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살인미수)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식칼 1개의 몰수를 선고하였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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