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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7.24. 선고 2019노127 판결
살인
사건

2019노127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상수(기소), 신교임(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탑승

판결선고

2019. 7. 24.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살인 범행은 인간존엄의 근본인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하고,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근간에서부터 부정하는 중대범죄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5년 이상 동거하여 오던 사이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회칼로 10회 이상 무참히 찌르고, 그로 인해 이미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2회 내리치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사용한 회칼은 일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용 식칼과는 그 형태와 기능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였고, 그러한 과정을 알게 된 유족들도 평생 씻을 수 없는 회한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유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에 유서를 작성하고, 범행 직후 현장에서 칼로 자신의 복부를 그어 자해를 시도하는 등 이 사건을 전후로 스스로도 통제하기 힘든 큰 감정의 기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상태에서 노년의 나이에 피해자를 만나 2012년경부터 동거해 오면서, 한때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까지 이전해 주는 등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여 왔다. 그러던 중 2018. 3.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귀면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급기야 2018. 9. 1.경에는 피해자가 그동안 동거해 오던 집에서 나가 다른 남자와의 결혼을 준비하려 하자 극도의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주된 동기로 보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건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1952년생으로 60대 후반인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8년의 형벌은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및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

(3) 종합 및 소결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 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5년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동헌

판사 박운삼

판사 최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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