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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24 2019노127
살인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반면에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불리한 정상 살인 범행은 인간존엄의 근본인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하고,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근간에서부터 부정하는 중대범죄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5년 이상 동거하여 오던 사이였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회칼로 10회 이상 무참히 찌르고, 그로 인해 이미 깊은 상처를 입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2회 내리치는 등의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사용한 회칼은 일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용 식칼과는 그 형태와 기능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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