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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9.19. 선고 2017구단19647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19647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

취소

원고

A

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과 4,660,390원의 반환명령 및 3,937,22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0. B호텔에서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6.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5. 8. 13.부터 2016. 2. 8.까지 180일분의 구직급여 7,231,68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11, 3.부터 2016, 2. 8.까지 화성시 C 소재 모텔 D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6. 29.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과 4,660,390원의 반환명령 및 3,937,22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되었고, 2017. 1.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 5, 8, 1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3. 12.까지 모텔 D에서 카운터 일을 배우며 허드 렛일을 도와주고,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차비 명목으로 2~3만원씩을 지급받았을 뿐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 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과 동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여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폭넓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취지상 근로의 제공이 취업과 동일한 정도일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 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제1호증, 을 제3, 6, 12, 13,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5. 11. 3.부터 2016. 2. 8.까지 모텔 D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은 E의 제보가 발단이 되었는바, E이 원고로부터 듣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피고에게 제보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② 원고는 2016. 4. 1.자 진술서(을 제12호증)에서 '2015. 11. 초부터 모텔 D에서 시설·운영 관리에 대한 일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4. 15.자 문답서(을 제13호증)에서는 '2015. 11. 초부터 약 1개월간 인테리어 및 보수작업 시 2일 정도 현장을 방문하여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모텔 D의 사업주 F은 역시 2016. 4. 18.자 문답서(을 제14호증)에서 '원고가 모텔 D 보수공사 때 일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고, 2016. 8. 3.자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에서는 '원고에게 모텔의 허드렛일을 하며 카운터 일을 배워보라고 재취업을 할 기회를 준 사실이 있고, 원고는 모텔의 간단한 전구교체 등의 일을 도와주었고, 식사정도는 제공하고, 가끔 2~3만원씩 차비조로 5번 정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17호증)에 따르면, 2015. 12. 1.부터 2016. 3. 31.까지의 원고 휴대폰 발신지역 이 모텔 D의 소재지인 화성시 G동이다. 이는 원고 및 F의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모텔 D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③ 한편, 모텔 D의 매니저 H는 2016. 6. 14.자 전화 통화(을 제15호증)에서 '원고,는 모텔 D의 책임자로 일한 사람이고, 11월부터 직접 원고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원고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비추어 보면, H의 위와 같은 진술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④ 원고는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2015. 11. 13.부터 2016. 2. 12.까지 실업급여 4,660,39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과 달리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재판이 그 불기소처분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어서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송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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