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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3. 선고 2013구합56133 판결
실업급여반환명령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56133 실업급여 반환명령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3. 11. 28.

판결선고

2014. 1. 23.

주문

1.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1,120,000원의 반환명령 처분 중 1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9.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2. 7. 25.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위 수급자격 인정 이후 2012. 8. 1.부터 2012. 9. 5.까지 합계 1,440,000 원(36일분)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2. 9. 3.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2. 9. 5. 피고에게 실업인정 신청을 할 당시 위와 같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26.경 피고에게 '실업인정 신청을 할 당시 2012. 9. 3.부터 소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자진 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2. 9. 28. 원고에 대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소외 회사에 2012. 9. 3.부터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실업급여 1,120,000원(부정으로 지급받은 금액 120,000원 1) +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1,000,000원 2))의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였는바,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하는 2012. 9. 3.부터 2012. 9. 5.까지 3일간 수급한 구직급여 120,000원뿐만 아니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2012. 8. 9.부터 2012. 9. 2.까지 25일간)에 수급한 구직급여 1,000,000원까지 반환을 명한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4조 제3호에 비추어 볼 때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위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는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면서(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피고의 조사가 있기 전까지 그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실업인정 대상기간(2012.8.9. ~ 2012.9.5.) 중

에 소외 회사에 2012. 9. 3.부터 2012. 9. 5.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의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조사가 있기 전인 2012. 9. 26.경 위와 같은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에 따라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 즉 2012. 9. 3.부터 2012. 9. 5.까지 3일간 수급한 구직 급여 120,000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초과하여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액인 1,120,000원의 반환을 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피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에서 근로의 제공과 취업을 구별하고 있는바 원고는 단순한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취업은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는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근로의 제공과 취업을 구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근로의 제공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한 것이 아니라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을 명한 점에 비추어 피고도 원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공현진

판사김동관

주석

1) 취업과 중복된 2012. 9. 3.부터 2012. 9. 5.까지 3일간 수급한 구직급여 120,000원

2)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의 반환금액(2012. 8. 9.부터 2012. 9. 2.까지 25일간 수급한 구적급여 1,000,000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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