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단55854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결정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9.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8. 원고에게 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결정,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10. 주식회사 돌담알앤디에서 퇴직한 후, 2014. 2. 24.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0,000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2014. 3. 3.부터 2014. 7, 30.까지 구직급여 합계 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 8.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7. 15.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납부할 금액 합계 1,840,000원(= 부정수급액 640,000원 + 추가징수액 640,000원 +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560,000원)]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5.경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인 C와 2014. 8월부터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 7월 중순부터 임시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월급은 8월분부터 지급받았다. 다만 원고가 2014. 7. 15.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것으로 보아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0조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1)로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과 동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 부정행위가 1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2항, 시행령 제80조,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그 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구직급여 전체가 아니라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의 반환 역시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2) 한편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여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등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취지상 근로의 제공이 취업과 동일한 정도일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 · 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3) 갑 제4호증,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2014. 7. 15. 원고가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회의록은 2014. 7. 22.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인증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4. 7. 15.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14. 7. 15.경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인 C와 사이에 월 1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 7. 중순경부터 업무도 익힐 겸 이 사건 회사에 임시로 출근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④) 원고는 2014. 7. 31. 제6차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2014. 718. D, 2014. 7. 29. E에 재취업활동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것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근로내역 확인란에는 '아니오'라고 기재한 사실(그런데 원고가 재취 업활동을 하였다고 한 위 날짜에는 이미 이 사건 회사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던 시기였다)을 인정할 수 있고, ⑤ 원고는 2014. 7. 15.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고 기재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⑥ 구직급여는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수급요건으로 하는데 (고용보험법 제40조), 원고는 2014. 7. 15.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4. 7. 15.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임시로 출근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이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이 사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핀 법리와 같이 무급이나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근로의 제공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점, 그 밖에 원고의 신고의무 위반의 정도, 부정수급한 급여의 액수, 부정행위 자진신고의 유무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도행
주석
1) 시행령 제80조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
고한 경우 및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7. 15.부터 2014. 7. 30.까지의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통장사본(갑 제11,
13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통장내역에는 급여명세서(갑 제10호증의2)상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2014. 8월분 급여의
입금내역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통장내역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4. 7. 15.부터 2014. 7, 30.까지의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