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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19 2017구단19647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10. B호텔에서 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6.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2015. 8. 13.부터 2016. 2. 8.까지 180일분의 구직급여 7,231,6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2015. 11. 3.부터 2016. 2. 8.까지 화성시 C 소재 모텔 D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6. 29.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과 4,660,390원의 반환명령 및 3,937,22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8.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되었고, 2017. 1. 2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 5, 8, 1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3. 12.까지 모텔 D에서 카운터 일을 배우며 허드렛일을 도와주고,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차비 명목으로 2~3만원씩을 지급받았을 뿐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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