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76489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11. 30.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과 4,660,390원의 반환명령 및 3,937,22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의 부분[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 나. 2)의 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② 원고는 2016. 4. 1.자 진술서(을 제12호증)에서 '2015. 11. 초부터 모텔 D에서 시설 운영 관리에 대한 일을 도와주었다'고 기재하였고, 2016. 4. 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원고의 실업급여 적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는 '모텔 D는 2015. 11. 한달 정도 인테리어 및 보수작업을 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2일 정도 현장에 방문하여 그 작업을 도와주었다. 2016. 1. 경부터는 모텔 D에 가서 카운터 일을 I에게 배웠는데, 일주일에 3일 정도 사업장에 나갔고 한 시간 정도 배운 것 같다. 모텔 D의 개업 당시나 일을 배울 때 모텔 D의 사장 F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없고, F이나 투자자 등 지인으로부터 밥이나 술을 얻어먹은 것이 전부이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3호증 참조), 그리고 모텔 D의 사업주 F은 2016. 4.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텔 D의 3개 층 중 2개 층만 운영하고 1개 층은 번갈아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모텔 D에 와서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보수작업을 도와주었다. F은 원고에게 밥이나 술을 사 주었다. 원고는 2016. 2. 말경에 모텔 D에 와서 업무를 배웠다'고 진술하였고(을 제14호증 참조), 2016. 8. 3.자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에서는 '원고는 D 모텔의 간단한 전구 교체 등의 일을 도와주었고, 약 5회 정도 1회에 2 ~3만 원씩 차비 명목으로 주었으며, 식사 정도는 제공해 주었다. 원고는 2015. 11. 2.부터 약 2개월 간 D 모텔의 카운터 일을 배웠다'고 기재하였다.
원고와 F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어떠한 형태로든 2015. 11.경부터 모텔 D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인정된다. 다른 한편, 원고와 F의 위 각 진술 중 원고가 모텔 D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기 및 빈도,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그 제공하게 된 경위, 나아가 원고가 그로 인하여 F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등의 내용 등에 대한 부분은 원고와 F의 상호간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의 각 진술이나 F의 각 진술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17호증)에 의하면, 2015. 12. 1.부터 2016. 3. 31.까지의 원고 휴대폰 발신지역 대부분이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J동이 아니라 모텔 D의 소재지인 화성시 G동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나 F의 위 각 진술과 달리 원고가 2015. 11.경부터 모텔 D에서 간헐적이 아닌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원
판사박순영
판사이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