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20455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처분및추가징수결정
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현년부정수급액 징수금결정 처분(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처분 및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퇴직 및 실업급여 수급
1) 원고는 2015. 8. 1.부터 2016. 4. 30.까지 성주한우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2) 원고는 2016. 5. 9.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43,4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6차례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6,512,37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1) 피고는 B으로부터 「원고가 2016. 5.경부터 경북 성주군 C에서 D가 운영하는 'E'(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일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가 접수되자, 2016. 7. 29.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를 대구서부경찰서에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였고, 2016. 10. 28. 대구서부경찰서로부터 원고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았다.
3) 피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2016. 7. 1.부터 2016. 10. 12.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4,949,410원(표 순번 3차~6차 지급액 합계)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2016. 11. 22.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 및 추가징수액 합계 9,464,660원[= 부정수급액 4,949,410원 + 추가징수액 4,515,250원(= 781,488원(구직급 여일액 43,416원 X 2016. 7. 1.부터 2016. 7. 18.까지 18일) + 3,733,770원(표 순번 4차~6차 지급액 합계); 10원 미만 버림)]I)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7.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D의 일을 잠깐씩 도와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은 2016. 7. 29.경 피고에게 원고가 2016.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제보를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고가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동생(D)이 사람을 못 구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일당도 받지 않고 도와준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취업사실을 부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대구서부경찰서에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
2) 원고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D와 친하게 지내면서 아침, 저녁으로 내 집처럼 드나들면서 바쁠 때에는 일을 도와준 것일 뿐, E 에서 일용 근로를 한 사실은 없다. ○ 2017, 7. 초순경 D의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셨는데, D가 저에게 E 가게 내의 카운터에서 계산 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때 특별히 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E에서 일을 한 것 은 맞다. ○ 2016. 10. 12. 실업급여 1,302,480원을 마지막으로 지급받았는데, 그때까지 E에서 일을 도와주 었다. 2016. 7. 1.부터 2016. 10. 12.까지 매일 나가서 일을 도와주었다고 보면 된다. 카운터를 보기 도 하고 서빙도 하고 김밥도 말고 이런 저런 일을 하였다. 일당은 전혀 받은 것이 없고 또 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 제가 F식당(이전 사업장)에 다니면서 4대 보험을 넣은 목적 자체가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였고 또 제가 E에 일을 도와주고는 있었지만 꼭 일당을 받지 않더라 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고 D가 저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이유를 뻔히 알기 때문에 별 도로 일당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D가 저에게 일당이나 월급을 준다고 하였지만 제 가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지금은 괜찮으니까 나중에 실업급여 끝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지금 내가 도와준 거 참작해라 라고 말하였고 D도 알았다고 하여 돈을 받지 않았다. |
○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고 난 이후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매일 저녁 7시부 터 밤 12시까지 일을 해주고 시간당 6,000원씩 하여 하루에 30,000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
3) 대구서부경찰서는 원고를 수사한 후 2016. 10. 27.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였고, 담당 검사는 2016.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원고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4)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정 1152호로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30. 원고의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2)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과 동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 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여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넓고, 그 규정 체계나 취지상 '근로의 제공이 취업과 동일한 정도일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계속 반복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26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16. 7. 1.부터 2016. 10. 12.까지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서빙을 하거나 김밥을 만드는 등 일을 하였고, 위와 같은 일은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이라면 통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2016. 10. 12.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고정적으로 임금까지 지급받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6. 10. 12.를 전·후로하여 달라진 것이라고는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2016. 10. 12.로 종료하였다는 것일 뿐, 원고의 근로 제공 형태나 업무의 종류 등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D로부터 일당이나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은 법령상 '취업'과 동일한 정도일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고 무급이라 하더라도 위 '근로의 제공'에 포함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의 제공'을 법령상 '취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아 반대급부로서 대가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약 3개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 매일 출근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였음에도 D로부터 그 대가를 전혀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와 D는 '원고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이어서, 향후 참작하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향후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나면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라) 원고는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서 실업급여 설명회를 통하여 관련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고 취업희망카드를 교부받아 부정수급 사례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관한 제반 교육을 받았다. 게다가 원고는 2016. 10. 12, 이후에 D로부터 일당을 받게 된 이유에 관하여 '2016. 10. 12.까지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고 난 이후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어 일당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6. 10. 12. 이전의 근로 제공 행위가 실업급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구직급여는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그 수급요건으로 하는데(고용보험법 제40조), 원고는 2016. 7. 1. 이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다.
바)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관한 제1심 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정1152호)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하였지만, 형사재판과 행정재판은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행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는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증거 내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의 판단 내용에 이 법원이 당연히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 및 근로제공 경위, 원고와 D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은 이 법원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현찬
판사이혜랑
판사박상한
주석
1)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이에 추가하여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
고 있는데, 피고는 반환명령의 경우에는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지급된 구직급여액 전부의 반환을 명하지만, 추가
징수의 경우에는 실업인정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상응하는 구직급여액만을 추가징수하고 있다. 즉, 실업
인정기간 2016. 6. 21.~2016. 7. 18.(표 순번 3차)의 경우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016. 7.
1.~2016. 7. 18.인데, 피고는 반환명령은 위 실업인정기간에 지급된 구직급여액 1,215,640원 전부의 반환을 명한
반면에, 추가징수는 위 실업인정기간 중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2016. 7. 1.~2016. 7. 18.에 상응하는 구직급여액
781,480원만을 추가징수하였다.
2) 검사는 2017. 7. 4.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