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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선고 2014구합1790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1790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4. 9. 4.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10.경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2013. 1. 15. 이직(권고사직) 하였음을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3. 2. 25.부터 2013. 7. 24.까지 6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5,248,77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회사의 퇴사자를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계속 근로 중임에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9.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구직급여 5,248,770원의 반환명령 및 같은 금액 상당 추가징수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권고사직 당시 연체된 급여를 받기 위해 이 사건 회사에 계속 출근하였고, 다른 사원들에게 창피하여 사직당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원고 통장에 입금시킨 돈은 위와 같이 체불된 임금과 일부 수당을 지급한 것이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볼 일이 있을 때는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것을 취업에 지장을 주는 근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 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제2항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행위는 위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법 제62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과 동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근로의 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여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과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폭넓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취지상 근로의 제공이 취업과 동일한 정도일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법령상 취업으로 인정

되는 경우는 물론 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것(무급, 임시직 등)이라 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문제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것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근로의 제공 또는 취업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수행한 업무의 성질과 내용, 대가성과 반복 · 계속성 등 근로의 객관적인 형태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 5 내지 7,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다른 종업원 C(2013. 3. 25.부터 2013. 6.경까지 근무), D(2012, 9. 14.부터 2013. 6. 30.까지 근무), E(2012. 5. 21.부터 2013. 6. 30.까지 근무), F(2012. 8.경부터 2013. 6.경까지 근무)는 원고를 부장으로 호칭하였고, 이들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원고도 계속 같이 근무하면서 재단일과 외주일을 하였으며, 나중에 원고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 깜짝 놀라서 이야기한 적이 있고 원고가 급여를 못 받아서 투쟁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밀린 월급이 많아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계속 상주하고 있었다. 원고와 같이 계속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한 C, G, H은 원고가 상주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출근하여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부천시 I에 있는 J회사에서 상주하면서 재단보조일을 많이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K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2013. 8. 말경 폐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밀린 임금이 1,000만 원 정도 돼서 밀린 임금을 받기로 하여 일을 하였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일하게 되었다. L 사장이 운영하는 J회사는 2013. 7. 1.경 K이 사업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다. 부천시 I에 소재한 J회사에서 2013. 7. 1. 이후 K을 도와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는 원고가 있다. 원고는 그 이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피고측 직원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위해 2013. 9. 4. J회사에 방문하였을 때 원고도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6차례 제출한 실업인정신청서에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사실 및 취업(예정)내역에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3)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이 사건 회사 또는 J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구직급여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일혁

판사김연수

판사김나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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