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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7. 06. 선고 2011구합10851 판결
위약금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1-0053 (2011.06.03)

제목

위약금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함

요지

위약금을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원고가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전액 지급받아 소득(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해제 통보일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1085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25.

판결선고

2012.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소장 기재0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매매계약 체결・해제 및 위약금 약정 경위

(1) 원고는 2007. 6. 15. 주식회사 BBBB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원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OO동 0000 답 1,831㎡, 같은 동 000 답 211㎡, 같은 동 000 답 95㎡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원으로 하고 그 중 계약금 000 원은 계약 당일, 잔금 000원은 2008. 2.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이 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면서,매수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 한다).

(2) 그런데 소외 회사는 이후 원고에게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잔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잔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이에 원고는 2008. 8. 1. 소외 회사에 잔금 마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수한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등은 "원고 등 토지매도인들이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몰취한 계약금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2010. 3. 12.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7}합25181호로 계약금반환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그러나 위 법원은 2011. 10. 21. 원고 등이 위약금으로 몰취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등의 청구를 전부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일언 2008. 8. 1.을 원고의 기타소득인 위약금 수입시 기로 보아 2010. 12. 7.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2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위약금 약정을 한 후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 제되어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되는 경우, 그 계약금은 계약 해제로 인하여 실 제 발생한 손해액이 얼마인지와는 무관하게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에 따라 위 회사로부터 몰취한 계약금 상당액은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액에 불과하므로,위 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액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원고가 몰취한 이 사건 매매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원고 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한 후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금이 원고에게 최종 적으로 귀속될지 여부가 상당기간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해당 소득의 귀속시기 는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한 때가 아니라 위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인 2008. 8. 1.을 기타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민사소송 등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 매계약금의 귀속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었으므로 해당 종합소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 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기타소득 해당 여부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1조 제1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 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4호로 일 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 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 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 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 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소정의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는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 손해를 의미하므로,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 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9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해 당 급부 자체에 대한 적극적・현실적인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약금을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타소득 귀속연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l항은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 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구체적 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납세자금의 확보 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 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8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인 소외 회사가 위약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한 사실, 이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계약금 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인 2008. 2. 28.이 지나도록 잔금 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에 원고가 2008. 8. 1. 소외 회사에 잔금 마지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약금은 위 매매계약 해제 통보일인 2008. 8. 1 원고에게 지급되었다 할 것이고, 이후 주식회사 부럼상호저축은행이 원고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전액 지급받아 소득(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던 점,② 위약금 액수를 계약금 전액으로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던 점,③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부 감액된 부분은 환급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위 2008. 8. 1.경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2008. 8. 1.을 기타소득의 귀속시점으로 본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 위법 여부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008. 8.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점,② 원고는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등에 따 라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은 것도 아닌 점,③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 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마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B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08. 8. 1.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당시 이 사건 위약금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위약금을 이마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그 권리가 실현되어 있었고,이 사건 위약금은 원고가 관리 ・ 지배하고 있었 으며,이 사건 위약금을 가지고 있던 원고로서는 납세자금을 확보하는 데 아무런 애로가 없었고,향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감액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절차를 밟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위약금 소득을 선고 ・ 납부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볼 만한 사정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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