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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3. 02. 선고 2011구합20635 판결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930 (2011.03.28)

제목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이 속한 매월이 경과함으로써 임대료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1구합206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3.

판결선고

2012. 3. 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80,100원에서 금 92,455,542원을 초과 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분 96,680,100원, 2004년 귀속분 17,448,930 원, 2005년 귀속분 16,813,85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동산 투기정보에 의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인천 계양구 XX동 00-00 XX상가(지하 1층, 지상 6층, 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입한 이후 2000. 7. 1.부터 2005. 12. 29.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 하면서 지급받은 임대료 수입금액 215,858,930원(2003년 귀속 72,689,990원, 2004년 귀속 71,948,950원, 2005년 귀속 71,219,990원, 이하 '쟁점 임대료 수입')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에게 매도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2003년에 수취한 위약금 수입금액 1억 4,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 임대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위 위약금을 기타 소득으로 보고 각 종합소득 수입금액에 포함시켰다.

나. 피고는 이에 따라 2010. 6. 11. 원고에게 2003년 귀속분 96,680,100원, 2004년 귀속분 17,448,930원, 2005년 귀속분 16,813,85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원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3. 28.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의 2003년 귀속 위약금 수입금액을 1억 4,0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이하 위 금액을 '쟁점 위약금 수입'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이AA에게 지급한 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정할 것'을 명하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2011. 4. 6.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92,455,542원으로 감액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여, 원부과처분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 4,224,504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한 세액 92,455,54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그 불복절차에서 조세심판원이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그 결정에 맞추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내용의 경정처분이 있고, 납세의무자가 그 경정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원부과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감액되어 잔존하고 있는 이 사건 원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3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원부과처분 중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 의한 세액 92,455,50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원부과처분 중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잔존하는 부분(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에게 매도한 후 2003. 3.부터 2003. 7.까지는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ㆍ 수익권을 부여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은 바 없고, 그 이후에는 이AA과의 법률적 분쟁으로 인하여 임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실 상태로 방치하였으므로, 쟁점 임대료 수입이 실현된 바 없다.

2) 쟁점 위약금 수입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에게 매도한 이후 이AA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상적으로 수취할 수 있었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손해 및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각종 비용 등 원고가 실질적으로 입게 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일 뿐, 소득세법 제21조(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의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2008. 12. 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l항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2. 7.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에게 12억 2,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받고, 2003. 4. 1.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아 합계 3억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외 권리'의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매매계약서에 첨부하였다(이하 위 문서를 '이 사건 첨부 문서'라 한다).

3)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3836호로 원고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4) 원고는 2003. 7. 2. 이AA과 사이에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2억 2,000만원에서 11억 6,000만원으로 변경하고, ② 이 사건 부동산을 이AA이 재매도하여 제3자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1억원 이상을 수령할 경우에는 위 초과금액은 원고와 이AA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며, ③ 이AA이 원고에게 제기하였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가합3836호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취하하고, ④ 원고가 매월 임료 수입 중 월 50만원을 2003. 10. 31.까지 이AA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이AA은 위 합의에 따라 2003. 7. 3. 위 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2003. 7.부터 2003. 10.까지 4개월간 월 50만원씩 합계 200만원을 이AA에게 지급하였다.

5) 이후 원고는 이AA과 사이에 '이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지급한 3억원 중 1억 6,500만원만을 반환받으며 권리 일체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AA은 2005.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추후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피고는 이 사건 원부과처분 당시 쟁점 위약금 수입금액을 1억 4,000만원으로 보았으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에서 쟁점 위약금 수입을 1억 3,500만원으로 낮추고, 원고가 이AA에게 2003. 7.부터 2003. 10.까지 지급하였던 200만원을 쟁점 위약금 수입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당시 쟁점 임대료 수입금액은 이 사건 첨부문서를 기초로 산정된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 임대료 수입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9조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0의4호, 제47조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계약에 의한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을 경우 그 정하여진 날을 총수입금액의 수입 시기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이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앓게 되어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첨부 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임대차관계상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약정상의 임대료 지급일이 속한 매월이 경과함으로써 쟁점 임대료를 수입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이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권을 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공실로 남겨두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임료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① 원고와 이AA 사이의 2003. 7. 2.자 합의각서에 의할 때, 원고에게 매월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중 일부인 월 50만원을 이AA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에 의하면, 2003. 3.부터 2005. 1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 호실에서 꾸준히 전기가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쟁점 임대료수입의 귀속시기인 2003년 내지 2005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관계를 대부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위약금 수입의 성격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l항 제10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등을 말하며,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언하여 반환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면, 수취인이 자신의 지급 내용을 초과하는 급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이라면 이는 위약금으로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자신이 지급한 것 자체에 대한 손해를 반환받는 것이거나, 자신이 입은 그 밖의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받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이라면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두39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① 원고와 이AA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상태에서 이AA이 이 사건 매매를 합의 해제함으로서 그에 따른 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대신 자신이 지급하였던 계약금 중 일부를 포기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위약금 수입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이AA에게 양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을 모두 내보내고 공실 상태로 두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전보받아야 할 현실적인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 위약금 수입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해약으로 발생하는 위약금으로 봄이 상당 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신고납세 방식의 국세에서 세액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방식의 국세이거나 신고납세 방식이더라도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위 종합소득세 각 납부기한(2003년 종합소득세는 2010. 7. 31., 2004년 종합소득세는 2010. 6. 30.임)의 다음날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원부과처분상의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6,680,100원에서 금 92,455,542원으로 감액된 이 사건 처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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