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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6. 11. 30. 선고 2006누25 판결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국패]
제목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

요지

기타소득 과세대상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38,576원(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8. ○○○, ○○○(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매도인들의 공유인 ○○ ○○군 ○○면 ○○리 735-1 대 2,020㎡,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 주택, ○○ ○○군 ○○면 ○○리 740-6 전 19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3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은 65,000,000원으로 하고, 중도금 200,000,000원은 1999. 7. 23.에, 잔금 365,000,000원은 1999. 8. 7.에 각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 당일에 계약금 65,000,000원을, 1999. 7. 21.에 중도금 중 150,000,000원을, 1999. 7. 23.에 나머지 중도금 50,000,000원을 매도인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나. 매도인들은 1999. 7.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1999. 7.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1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매도인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에 응할 수 없으니 계약을 이행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한편, 매도인들을 상대로 ○○○○○○ ○○카합○○○○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1999. 8. 17. ○○○○○○ ○○가합○○○○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9. 10.경 매도인들과,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중도금 200,000,000원 및 손해배상금 40,000,000원 합계 240,000,000원을 반환받고, 매도인들이 계약금 및 위약금으로 변제공탁한 130,000,000원을 수령하면 위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뒤, 1999. 10. 29. 합의금 24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그 무렵 공탁금 130,000,000원도 출급받았다.

라. 원고는 ○○○으로부터 220,000,000원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합의 이후에 ○○○으로부터 받은 돈에 32,500,000원을 더하여 252,500,000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03. 6. 10.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받은 합의금 240,000,000원과 출급 받은 공탁금 130,000,000원 합계 370,000,000원에서 원고가 매도인들에게 지급하였던 265,000,000원을 공제한 105,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고가 이 사건 합의과정에서 소요된 변호사비용 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한 후 법령상의 세율에 따라 원고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75,090원(= 산출세액 67,296,263원 + 가산세 18,588,770원 - 기납부세액 등 각종 공제세액 28,909,943원)을 납세고지하였다.

바. 피고는 2005. 9. 21.경 원고가 ○○○에게 지급한 32,500,000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이 부분 관련 산출세액 13,000,000원과 가산세 5,781,080원을 감액하여 원고에 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8,194,010원(= 56,975,090원 - 13,000,000원 - 5,781,080원)으로 경정하였다.

사. 피고는 다시 2006. 10. 1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인지대와 송달료 1,834,700원, 등록세와 교육세 2,465,650원 및 체납지방세 대납금 1,965,110원 등 합계 6,265,460원을 기타소득에서 차감하여 이와 관련된 산출세액 2,506,184원과 가산세 1,549,250원을 감액하여 원고에 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4,138,576원(= 38,194,010원 - 2,506,184원 - 1,549,250원, 이하 위와 같이 경정되어 남은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를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으로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매도인들로부터 받은 40,000,000원은 실비변상적인 비용과 정신적인 피해발생으로 위자료로 받은 금액이므로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기타소득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소득의 구분과 종류에 관한 소득세법의 규정은 소득의 발생원천에 대한 차별과세가 가능하도록 소득의 구분과 종류를 명확히 하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한정하는 의미, 즉 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경제적 부의 증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기타소득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되기 위하여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 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 이라는 요건도 충족할 것을 요한다. 따라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중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 즉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부분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이 될 수 없고, 이러한 의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매도인들로부터 지급받은 370,000,000원에서 ○○○에게 지급한 32,500,000원과 원고가 지급했던 265,0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72,500,000원을 취득한 것으로 계산되나, 한편 갑 제7, 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거주지인 ○○로부터 현장답사를 위한 교통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였고 체납지방세 1,965,110원까지 대납한 사실, 원고는 매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위해 변호사비용 6,000,000원, 인지대와 송달료 1,834,700원, 등록세와 교육세 2,465,650원을 각 지출한 사실, ○○○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시부터 해약에 이르기까지 발생된 경비에 상응하는 금액과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 65,000,000원과 배상금 40,000,000원 합계 105,000,000원을 초과지급하였다' 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해제 당시 소송의 장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행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한편 원고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으나 구체적으로 그 손해액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매도인측 역시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이 장기화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유리한 조건으로 타에 처분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보다는 당사자 쌍방이 용인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합의정산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들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액수를 40,000,000원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과정이나 합의해제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분쟁 과정에서 입게 된 재산상의 손해 내역, 정신상의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배상으로 합의한 40,000,000원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지급받은 위 40,000,000원은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원고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교부받은 위 72,500,000원에는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40,000,000원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배상금 32,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합의금 중에서 원고의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40,000,000원 전부를 기타소득에서 제외하고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40,000,000원 중 일부만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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