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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2. 27. 선고 2015구합71991 판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할 경우 추계로 결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5-구합-7199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1.15.

판결선고

2016.12.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평택시 ○○면 ○○리 ○○○ 지상에 12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4. 5. 25. 건축허가를 받고, 2004. 6.16. 이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2.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주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마친 뒤 2012. 3. 21. 사용승인을 받고 2012. 3.2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12. 5. 4. 이 사건 주택을DDD에게 매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8.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에 관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각 12억 원이어서 소득금액이 0원이라는 내용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동대문세무서장은 원고의 신고 내역에 관하여 필요경비의 지출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12억 원을 부인하고 그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총수입금액 12억 원에서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필요경비 492,349,440원을 공제한 뒤, 2014. 9. 2. 원고에게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95,872,60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이 620,400,000원이고, 원고가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708,839,000원 상당의 비용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하며, 설령 추계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더라도 원고에게는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1. 7.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5. 10. 7. "피고가 2014. 9. 2.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620,4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사.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700,916,902원을 지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간편장부, 계좌이체확인서 등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에서 정한 추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추계조사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추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2011. 1. 1. 이전에 착공신고를 마친 △△△로부터 건축허가를 명의변경으로 승계하여 2011. 1. 1. 이후 건설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에 따라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계에 의한 필요경비 산출의 적법성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25, 27,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LLL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필요비용을 밝힐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추계결정사유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아무런 증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해 지출한 경비가 12억 원이라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세무사에게 위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였으나, 세무사들이 관련 증빙이 없다면서 거절하여 부득이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모두 12억 원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간편장부(갑 제7호증)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할 당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자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은 대부분이 이체확인증,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등으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가 발행되어 있는 내역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계좌이체 내역 중에는 받는 계좌의 예금주가 원고인 것도 있어서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된 비용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택만을 DDD에게 매도하였을 뿐 그 부지는 매도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내역 중 부지의 취득과 관련된 비용들을 모두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⑤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 중 상당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기 이전에 지출된 내역이고, AAA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비용은 AAA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및 원고와 어떠한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⑥ 공사현장으로 이 사건 주택이 기재된 거래명세서가 첨부되어 있는 계좌이체내역이나 급수공사 내역, 전기요금 등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전체 금액 중 일부로서 피고가 추계에 의하여 산정한 필요경비 492,349,440원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바, 확인 가능한 부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 필요경비가 과소하게 인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성에 관하여

당초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해,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급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통한 소득세액 축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자 중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신규사업자 중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되, 부칙 제12조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4. 6. 16. △△△ 앞으로 착공신고가 이루어져 있었고, 원고가 2012. 1. 12. 건축주 명의를 원고 앞으로 변경한 뒤 2012. 5. 4. 이 사건 주택을 DDD에게 매도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2010. 12. 31.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착공신고가 마쳐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아닌 △△△의 명의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시점은 위 시행령 시행 이후인 2012. 1. 12.인 점,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직접 시공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으로, 위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원고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칙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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