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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6. 15. 선고 2017누32786 판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991 (2016.12.27)

제목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필요한 장부가 없거나 주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추계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7. 선고 2015구합71991 판결

변론종결

2017. 05. 25.

판결선고

2017. 06.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4,17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4면 제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19행의 "없고"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37 내지 48, 50,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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