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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9. 26. 선고 2019구합6195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4859(2019.02.21)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임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산물 판매시점이 아니라 주택판매수입이 발생한 때로 봄이 타당하므로 주택사업이 개시된 소득이 1억 5,000만원 이상이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9구합619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7. 11.

판결선고

2019. 9.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과 공동으로(각 지분 0/0)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관악구 ○○○길 00(○○동) 지상에 공동주택(연면적 000㎡,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 2014. 2. 00.)한 다음, 2014년에 이를 모두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길 00(○○동)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판매대금 000원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4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000원(= 총수입금액 000원 - 필요경비 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결과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8. 3. 0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추가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00.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0. 0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00. 이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기간 중 수입과 비용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 즉 최초의 수입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유추 적용하여,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의 의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사업자등록일인 2013. 9. 0. 또는 고철을 판매하여 최초로 수입이 발생한 2013. 9. 0.경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한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4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여기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위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건설업자[위 건설업 역시 주거용 건물 개발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등을 말한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구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거나, 이를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세법규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견상 법규 상호 간에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당연히 법규 상호 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문언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이 경우 법관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법규의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시점(2013년)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의 증빙 비치 및 기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되, 그 부칙 제12조(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신설)에서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규정(이하 '부칙 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왔다. 나아가 부칙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입법자는 '건축 착공'과 그에 따른 '건설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개시'를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일이나 착공일 등이 아니라, 판매 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 개시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②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원래 주택신축판매업은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그 목적은 결국 주택을 판매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매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거나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주택의 분양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다는 원고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 분양으로 인한 원고의 2014년 수입금액 신고액은 000원인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 개시 시점인 2014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의 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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