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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9 2020구합502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23.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1. 11. 10. 인천 남동구 C 지상 6층 근린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전체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년도에 합계 13억 9,600만원에 분양하였고, 2012. 10. 30. 인천 부평구 D 지상 9층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여 2012년도에 합계 39억 9,800만원에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전체건물 중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임대수입금액 119,109원(이하 ‘이 사건 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연도(2011년) 수입금액인 이 사건 수익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건설업 기준수입금액(3,600만 원)에 미만이어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년 분양수입금액 53억 9,400만 원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118,081,5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허위의 가공수입금액을 계상하여 부당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201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는 한편, 원고의 2012년 분양수입금액 53억 9,400만 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한 다음, 2018. 5. 18.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75,851,8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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