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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6.8.선고 2004나33102 판결
건축공사금지
사건

2004나33102 건축공사금지

원고,항소인

별지 1 목록 원고 성명 및 주소란 기재와 같다 .

원고승계참가인

별지 1 목록 승계참가인란 기재와 같다 .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하광호, 최병문

피고,피항소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조용완

변론종결

2007. 4. 20 .

판결선고

2007. 6. 8 .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 가. 원고 오○○의 소를 각하한다 .

나. 피고들은 각자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같은 목록 보상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22. 부터 2007. 6. 8.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와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1은 위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과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나머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이 각 부담한다 .

3. 제1의 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별지 3, 4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에게 각 같은 목록 청

구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12. 22. 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은 건축공사 금지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3 - 4 대 8, 912㎡ 및 같

은 동 43 - 5 대 1, 005 양 토지 ( 이하 ' 이 사건 부지 ' 라고 한다 ) 지상에 신축중인 지하

6층, 지상 35층 건물에 관하여 지상 20층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유

1. 원고 오○○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한양아파트 ( 이하 ' 한 양아파트 ' 라고 한다 ) 이 ( E ) 동 000호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인 이 사건 부지에 피고들이 건축하는 롯데캐슬아이비 신축공사로 인하여 일조 등을 침해당하여 한양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였다면서 피고들에게 시가하락분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나, 갑 제31호증의 335의 기재에 의하면, 한양아파트 이동 000호는 원고 오○○과 공○○의 합유에 속하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도 합유에 속하여 합유자의 한 사람에 불과한 위 원고가 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63. 9. 5. 선고 63다330 판결, 1967. 8. 29. 선고 66다2200 판결 참조 ), 위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7 내지 13, 16 내지 19 , 31, 32, 38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들 ( 이하 ' 원고들 등 ' 이라고 한다 ) 은 한양아파트의 소유자들이거나 그들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자들이고,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 이하 ' 롯데건설 ' 이라고 한다 )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이하 ' 건축주인 피고들 ' 이

라고 한다 ) 은 이 사건 부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미주아파트를 철거하고 롯데캐슬아 이비 주상복합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을 신축하는 공동 건축주들이며, 피고 롯데건설은 그 시공사이다 .

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는 A동 132세대, B동 48세대, C동 48세대, D동 96세대, E동 120세대, F동 24세대, G동 24세대, H동 96세대, 총 8개동 588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 각 동의 배치는 별지 6 도면표시와 같다 ), 각 동은 12층으로 건축되어 지붕높이 약 37. 4m, 최고높이 42. 2m인 바, 서쪽 지역은 주로 중 · 고층의 상업용 건물, 동쪽 지역은 유사 규모의 아파트 단지, 남쪽 지역은 근린상가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고, 그 주변은 지반 차이가 없는 거의 평탄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

다. 한편 이 사건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철거된 미주아파트는 2개동 276세대 ( 각 동 지상 12층, 지붕높이 약 37. 4m, 최고높이 42. 2m ) 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건축주인 피고들이 결성한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 롯데건설이 이 사건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35층의 2개동 445세대 ( 조합원 276세대, 일반분양 169세대 ) 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 ( 지붕높이 약 110m, 최고높이 119. 4m ) 을 신축하였는바, 건축허가일자는 2001. 6. 15., 골조공사 완료시기는 2005. 2. 10., 사용승인일자는 2005. 12. 30. 이다 .

라. 이 사건 부지는 한양아파트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한양아파트와는 폭 약 35m의 왕복 5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가장 인접한 한양아파트 A동과 종전 미주아파 트와의 거리는 48. 7m였고, 이 사건 건물과의 거리는 61. 2m 가량이다 .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등의 주장

원고들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한양아파트가 종래 향유하고 있던 일조, 조망 ( 경관 및 시야폐쇄, 압박감 ), 사생활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게 되었고, 개별 침해가 수인한도 내에 있는 경우라도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각자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한양 아파트의 해당 호별 시가하락분 및 위자료 ( 시가하락분의 10 % 로 산정함 ) 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손해액을 원고들 등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신축시 건축관계 법령을 모두 준수하였고 , 원고들 등이 주장하는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 부분은 수인한도의 범위 내에 속할 뿐 아니라 [ 특히 수인한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부지의 지역성 ( 일반상업지역임 ) 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원고들 등에게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조망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 피고 롯데건설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의 단순시공자에 불과하여 일조 등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으며, 설령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부지의 지역성 및 피고들 측에서 한양아파트 에이동에 대하여는 샷시 시공, 현금지급 및 공기청정기를 공급해 준 점, 원고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안전진단업체 선정을 미루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는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4. 피고 롯데건설의 지위 및 책임

가.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조 등 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수급인이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 등 방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참조 ) .

나. 살피건대, 갑 제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롯데건설은 재건축주택조합규약상 재건축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 제5조 ), 공사도급계약상으로도 공동사업시행자로 ( 제1조 )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롯데건설은 재건축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조합원의 이주비 외에 재건축조합이 필요로 하는 기타 비용을 대여하고, 조합운영비로 사업종료시까지 매월 1, 000만 원을 지급하며, 건축설계비, 감리비, 분양관련 비용, 신탁등기비 및 멸실등기비 등 각종 등기비용, 각종 소송비용, 입주관리비, 사업계획승인 등 제반 인 ·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 하자로 인한 민원처리비 등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울러 자신의 공사대금을 신축건물의 총분 양면적에서 조합원 지분을 공제한 나머지 면적에 대한 아파트 및 기타 시설의 분양 대 금 및 조합원 추가부담금으로 회수하기로 한 사실,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상 피고 롯데건설은 시공자로서 조합원 총회에의 참관 및 사업계획 설명권,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 등의 확정, 변경시의 협의권, 관련법규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의 지장이 예상될 경우 재건축조합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일반분양의 분양가격, 분양방법, 분양시기, 분양대금, 납부일자 등을 결정하며, 일반분양시 분양대금 및 조합원 입주부담금의 납부는 재건축조합과 피고 롯데건설의 공동명의로 지정한 은행 및 구좌로 하며, 납부된 일체의 분양금액은 입금 즉시 피고 롯데건설이 수납하고 매월말 기준 입출금 내역을 익월 10일까지 재건축조합에 통보하며, 사업종료시 이를 정산하게 되어 있는 사실, 피고 롯데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업무 주도, 설계 및 컨설팅 용역비의 집행, 건축설계자의 선정, 공사현장 대리인의 지명권을 가질 뿐 아니라, 시공감리자 및 조합감독자 선정시 조합으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 조합감독자의 감독 또는 관리상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롯데건설은 이 사건 건물 신축에 있어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5.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일조 침해 부분 ( 1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동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경인지역의 일반적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방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 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 3 ) 당심 감정인 김00의 일조 등 침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한양아파트의 이 사건 건물 신축 전후의 각 일조 정도는 별지 3, 4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4 목록 기재 해당 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일조환경은 수인한도 범위 내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별지 4 목록 기재 해당 원고들 등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별지 3 목록 기재 해당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이전부터 이미 수인한도를 초과하였거나 신축으로 인한 일조 감소가 있더라도 수인한도 내의 것이므로, 별지 3 목록 기재 해당 원고들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4 ) 주거용 건물이 주거환경으로 적합한 일조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주거용 건물의 교환가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시가가 하락하게 되어 그 시가하락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신축행위로 인하여 일조권 등을 침해당한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등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해로 인한 해당 한양아파트의 시가하락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 당심 감정인 공홍진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일조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은 이 사건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2005. 2. 10. 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위 같은 목록 보상액란 기재 ( 다만 위 시가감정결과는 일조침해 외에도 조망, 사생활침해를 포함한 것이어서, 일조침해로 인한 시가하락분만을 위 감정인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였다 )

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 원고들 등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조망 침해 부분 ( 1 ) 먼저, 경관 등을 이유로 한 조망이익의 침해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데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 .

64602 판결 참조 ), 한양아파트의 조망이 그 자체로 자연적 ·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다음으로 시야폐쇄, 압박감 등을 이유로 한 조망침해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 당심 감정인 김00의 일조 등 침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이전의 한양아파트 해당 세대당 천공비율과 신축 이후의 천공비율은 별지 5 목록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양아파트는 전용주거지역이 아닌 제3종 일반주 거지역에 속하고, 이 사건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래 고층건물이 건축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한양아파트와의 거리가 종전 미주아파트 철거전보다 12. 5m 가량 더 멀어지게 된 점, 피고들이 건축법 등 관련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점,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축 이후 동별 평균 천공비율의 감소율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이00의 일조 등 침해 감정 결과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동별 평균 천공비율표 ] 다. 사생활 침해 부분 당심 감정인 김00의 일조 등 침해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 아파트 각 세대의 사생활 침해 등급은 1, 000점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별지 5 목록 사생활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과 가장 인접한 한양아파트 A동과의 거리가 종전 미주아파트가 철거되기 전보다 더 멀어진 사실,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원고들의 의뢰에 의하여 이루어진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환경시스템연구실의 감정결과 또한 시각적 사생활 침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각 침해의 종합적 고찰 부분

원고들 등은, 비록 일조, 조망, 사생활의 개별 침해 정도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수인한도를 초과한 침해가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등에 대한 일조침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침해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 위자료 청구 부분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 등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별지 4목록 기재 원고들 등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받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경험칙상 그와 같은 주거환경의 악화로 말미암아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만으로는 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위 원고들 등이 일조 침해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위 원고들 등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원고들 등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거나 피고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구할 수도 없다 할 것 이다 ), 결국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바. 피고들의 감액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이 한양아파트 에이동에 대하여 샷시 시공 등을 해주었다거나 원고들의 민원 제기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이, 에프, 지동에 발생한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이 사건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은 경우에 비하여 손해액 산정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피해의 정도, 손해액의 산정방법,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해액을 감액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 오○○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들은 각자 별지 4 목록 기재 원고들 등에게 같은 목록 보상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골조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 등이 구하는 2005. 12. 22. 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7. 6. 8. 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원고들 등의 나머지 청구와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유승정

판사 김귀옥

판사 박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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