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4.10 2016가단2104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5,850원, 원고 C에게 1,635,900원, 원고 F에게 1,649,200원, 원고 H에게 1,65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산 남구 Q 소재 R(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의 해당 세대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 건물에 인접한 부산 남구 S 일원에서 기존 5층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18층 높이의 P주택재개발아파트(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2017. 10. 25. 골조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 건물의 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피고 건물의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피고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세대별 조망침해율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고, 사생활 침해 정도는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T의 일조, 조망, 사생활침해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인근에 신축되는 피고 건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권 침해 내지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 해당 세대의 시가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조망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