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113294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440,000원, 원고 B에게 5,028,000원, 원고 C에게 3,536,000원, 원고 E에게 4,7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N 외 2필지 11,578.3㎡ 위에 지상 연면적 80,594.2㎡, 지상 높이 3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2014년 6월 말 기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공정율은 93.65%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별지 1(건물내역) 기재와 같은 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 소유의 각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서울 중구 O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 갑7호증, 을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P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이 건축됨으로써 원고들 소유의 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와 조망권 침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조 침해로 인한 원고들 소유 건물의 시가하락액과 일조 침해와 조망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일조권 침해 여부 (1) 어느 일조권 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 법상 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일조시간’이라고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위 두 가지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