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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3032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각자 원고 B에게 5,012,800원, 원고 C에게 6,040,000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부산진구 P건물 나동 Q호, 원고 B는 같은 동 R호, 원고 C은 같은 동 S호, 원고 D은 같은 동 T호 및 U호, 원고 E는 같은 동 V호, 원고 F는 같은 동 W호, 원고 G은 같은 동 X호, 원고 H은 같은 동 Y호, 원고 I는 같은 동 Z호의 각 소유자(이하 위 아파트 나동을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이고, 원고 A, B, D, F, H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원고들의 아파트에 인접한 부산 부산진구 AA 토지와 AB 지상에 신축한 15층 AC 공동주택의 건축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의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 일조를 방해받고 조망이익 및 사생활을 침해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아파트의 가치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 내에 있거나 일조 침해 판단 기준이 거실 창문인 점,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 공동주택이 상업지역에 위치한다는 점, 도시계획상 고층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원고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일조 침해가 인정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조망의 이익이 보장된다거나 조망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아파트와 피고 공동주택의 위치, 구조와 차면시설 설치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사생활 침해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대한 판단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토지의 소유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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