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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8. 29. 선고 66다2200 판결
[물품대금][집15(2)민,247]
판시사항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조합재산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조합원 전원이 본건 채권의 추심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원고 단독명의로 본건 소송을 제기할 권원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본건 소송을 원고 갑 단독명의로 제기한 것은 결국 비법인사단인 위 조합을 원고로 하는 뜻에서 갑은 그 대표자의 자격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으므로 원심은 이 점을 석명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도록 조치하고,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본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 단독으로 제기한 본건소송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본건 채권은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조합원으로 하는 원판시 전국 특수인쇄사라 하는 조합의 채권이라 함으로 이 채권은 위 조합재산이고, 따라서, 이는 원고를 포함한 위 5명의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 할것이니, 이와 같은 조합재산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다른 조합원 전원이 본건 채권의 추심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원고 단독 명의로 본건 소송을 제기할 권원이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본건 소송을 원고 단독명의로 제기한 것은 결국 비법인사단인 위 조합을 원고로 하는 뜻에서 원고는 그 대표자의 자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석명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도록 조처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본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속한다 할 것임으로, 원고 단독으로 제기한 본건 소송은 불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은 이 점에 심리미진 내지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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