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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감도179 판결
[치료감호ㆍ상해치사][집32(4)형,485;공1984.11.1.(739)1687]
판시사항

.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적용에 있어서 피감호청구인이 범행당시는 심신상실이었으나, 판결당시는 심신미약인 경우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적용에 있어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상태가 범행당시에는 심신상실이었으나 판결당시는 심신미약인 경우 비록 위 법조의 규정상 명시된 바는 없다고 하여도 동항 제2호 규정과의 균형상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가려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심신장애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경우( 제1호 )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경우( 제2호 )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후자의 경우에만 이를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를 요하는 심신장애자 등에 대한 보호처분인 점( 제1조 내지 제3조 참조)에 비추어 보면, 판결당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만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8조 제1항 제1호 가 범행당시 심신상실인 경우에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재범의 위험성 자체가 필요없다고 본 취지가 아니라 심신상실인 경우에는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서 따로이 그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위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는 심신장애자가 범행당시 심신상실인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서 범행당시의 심신상실 상태가 계속되어 판결당시에도 심신상실인 경우뿐만 아니라 범행당시는 심신상실이었으나 그 후 호전되어 판결당시는 심신미약에 불과한 경우까지도 그 적용대상에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판결당시에 심신상실인 경우에는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에 수긍이 가나 판결당시 심신미약에 불과한 경우까지도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그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치료감호에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과거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성 즉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할 개연성의 유무에 관한 예측적 판단이므로, 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된 질환의 성격 및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의지의 유무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범행당시에 심신상실자였다는 과거 사실만으로 현재의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만일 위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을 범행당시 심신상실인 이상 판결당시 심신미약에 불과하여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할 필요없이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한다면, 범행당시 심신미약이었던 자가 그 후 악화되어 판결당시 심신상실이 되더라도 같은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과 견주어 볼 때 너무나 균형을 잃은 법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그러므로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는 그 적용대상을 첫째로 범행당시와 같이 판결당시에도 심신상실인 경우와 둘째로 범행당시는 심신상실이었으나 판결당시는 심신미약인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증명이 필요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비록 위 법조의 규정상 명시된 바 없다고 하여도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가려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3. 돌이켜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이 심한 종교적 망상형, 편집성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초래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피해자 김종남의 병을 치료한다고 동인을 때리고 짓밟아 공장간막 파열상 등으로 사망케 한 사실과 위와 같은 피감호청구인의 정신병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료감호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함이 없이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신경정신과 전문의 오석배의 감정서기재와 동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 급성편집(망상)성 장애, (2) 편집(망상)성 정신병의 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망상을 주로 하는 정신병의 특징은 환자의 행동, 태도, 언사 및 정서는 변하지 않으나 가지고 있는 망상적 상념에 지배되어 분별과 판단에 심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고 망상에 관계되지 않는 부면에서의 사회적 행동은 지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당시 피감호청구인은 심한 종교적 망상ㆍ착각ㆍ환청ㆍ현실왜곡ㆍ현실감상실 등의 급성편집(망상)성 장애를 일으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당시의 상태는 이른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한편 피감호청구인의 1심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자신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다만 자기의 행위는 위 피해자에게 붙은 마귀를 때려 잡기 위한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적 체험이었으며 자기는 정신이상자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감정내용과 피감호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급성적인 편집(망상)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나 이러한 범행당시의 급성적 편집(망상)성 장애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가 원심 재판시까지 계속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심판결 당시 피감호청구인은 편집(망상)성정신병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심신미약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감호청구인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나 원심판결 당시 심신상실자가 아니라 심신미약자에 불과하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증명되어야만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심신장애의 정도에 관하여 증거판단을 그르치고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고 있으니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은 소송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을 준용하여 판결하기로 한다.

4. 피감호청구인의 항소이유는 피감호청구인은 현재나 범행당시나 심신장애자가 아니므로 1심의 치료감호처분은 그 요건을 결여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요약되고,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는 정상을 참작하여 조속히 사회복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서 결국 치료감호의 요건흠결을 주장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므로 보건대, 1,2심이 조사한 증거(특히 원심증인 오석배의 증언 및 피감호청구인의 1,2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앞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원심판결 당시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심신장애자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심신장애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으니 이 요건의 흠결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다만 피감호청구인과 같이 범행당시는 심신상실이었으나 판결당시 심신미약에 불과한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때에 한하여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관하여 전혀 판단을 함이 없이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치료감호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앞에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현재 편집(망상)성 정신병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심신미약자이며 위와 같은 정신질환은 피감호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편집(망상)에 기인하는 사실과, 피감호청구인은 피해자를 구타 치사케 한 자신의 행동을 신앙적 체험이라고 믿고 있고 이러한 종교적 편집(망상)증은 자가치료로 쉽게 치유될 정도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감호청구인이 위와 같은 종교적 편집(망상)에 의한 범행을 신앙체험이라고 믿고 있는 한 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급성적 편집(망상)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피감호청구인이 자신의 범행을 신앙체험이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은 재범예방의 의지가 희박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겠다.

결국 1심의 치료감호처분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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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4.27.선고 83감노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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