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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감도226 판결
[치료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8.15.(710),1152]
판시사항

주정성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에 처한 예

판결요지

피감호청구인이 주정성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감호청구사실의 범행을 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였음은 정당하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 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설동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주정성 정신질환 및 성격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감호청구사실의 범행을 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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