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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3. 선고 96감도21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6.1.(11),1647]
판시사항

치료감호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판결요지

치료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범죄 행위시가 아니라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양기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죄로 6회에 걸쳐 형기 합계 5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마지막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7개월도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저질러진 것이며, 이 사건 범행과 직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행은 모두 술을 마시고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 그 죄질이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사안으로 형벌 외에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것이나 종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것을 요건의 하나로 하여 보호감호처분을 하는 것이 헌법상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요건이 경합하는 때에는 치료감호만을 선고하여야 함은 사회보호법이 정하는 바이지만, 치료감호의 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범죄 행위시가 아니라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 피감호청구인이 심신장애자이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사회보호법 제20조 제4항 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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