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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감도160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7.12.1.(813),1740]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의 판단기준

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준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그 수단,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한 사례

피감호청구인

피감호 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등의 사정과 보호감호요건이 되는 범죄사실 즉, 범죄의 동기 및 그 수단,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피감호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여러번 있기는 하나, 피감호청구인은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공소외 인을 중매로 만나 결혼,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면서 전공으로 1978.5.경부터 같은 해 12.30경까지 경남 통영군 일원의 전화공사장에서 일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직전인 1986.9.경까지 계속하여 경남, 경북, 부산, 제주일원으로 다니면서 전화공사일을 성실히 해온 사실, 위 출소 이후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그 대부분이 피감호청구인의 처가 피감호청구인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후에 피감호청구인이 오랫동안 바깥으로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춤바람이 나서 어린자식들을 남겨둔 채 가출한 탓으로 마음을 잡지못해 술을 마시고 사소한 일로 타인과 시비하다가 저질러진 일로 그 범행도 흉기 등은 사용한 바 없이 비교적 온건하였고, 이 사건은 피감호청구인이 사람을 찾으러 주점에 갔다 나오다가 피해자(59세)가 욕설을 하면서 술을 마시러 왔다가 그냥 가느냐고 하는 바람에 소주 1병과 과일 1접시를 시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내보내고 새로 들어온 다른 여자와 같이 술을 마시고 나오는데 피해자와 팁관계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피감호청구인의 허리띠를 잡고 못나가게 하자 화가 난 피감호청구인이 이를 뿌리치면서 주먹으로 수회 때리게 된 사안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피감호청구인의 폭행을 유발한 점이 있고, 범행이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며, 그 수법이 중하지 아니한데다가 사건후 피감호청구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감호청구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감호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5세,8세되는 피감호청구인의 자녀를 피감호청구인의 처는 가출하고 홀로남은 75세되는 피감호청구인의 노모가 돌보다가 노모마저 1987.1.14폐질환 및 심부전증으로 사망하여 인근 주민들이 윤번제로 그 아이들을 돌보아왔고, 최근에는 혼자 살면서 행상을 하는 피감호청구인의 남동생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행상을 하고 있으나 자칫하면 그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가거나 가두에 방황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사정에 이른 피감호청구인은 앞으로 출소하면 어미없는 자식들을 제대로 기르기 위하여서라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착실하게 생활할 것을 맹세하고 있다면, 피감호청구인이 재범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이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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