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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2감도142 판결
[상해ㆍ치료감호][공1982.9.1.(687),719]
판시사항

가. 심신상실자의 치료감호요건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배제되는지 여부

나. 치료감호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기준 시기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이 심신상실자의 치료감호에 관해서는 심신미약자의 경우와 달리 재범의 위험성을 감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심신상실자는 그 심신상실상태가 계속되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위험성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치료감호의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나.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그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박두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보호처분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그 처분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회보호법이 심신미약자의 치료감호에 관하여는 재범의 위험성을 감호의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심신상실자의 치료감호에 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감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범죄행위를 한 심신상실자는 그 심신상실 상태가 계속되는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별도의 위험성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치료감호의 요건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미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그 위험성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 이 원판시 범죄행위시에는그 판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지만, 원심판결 당시에는 그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되고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고 달리 피감호청구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재발되어 다시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자료가 없다면, 피감호청구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그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는이 점에서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회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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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2.26.선고 81감노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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