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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2. 선고 84감도103 판결
[치료감호ㆍ현주건조물방화][집32(3)형,646;공1984.7.15.(732),1166]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여부의 판단기준 02.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본 예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판결선고 당시의 질환의 상태와 완치여부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로 완치될 가능성과 기간 및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인 여부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결선고당시에는 정신질환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되더라도 피감호청구인이 치료할 경제적 능력이 있고, 현증상이 중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약물복용으로 어렵지 않게 재발되지 않을 상태를 이룩할 수 있고 본인도 이에 임할 의지도 보이며, 학교 및 가족의 도움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한편 스스로 재발방지의 자구책을 강구할 예방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기왕의 병력이 있고 완치를 위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허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증거를 취사하여 피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증 정동형 환자로서 그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건 방화죄를 범하였고 아직 정신질환이 치유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일으켜 범행을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판결선고 당시의 질환의 상태와 완치여부,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로 완치될 가능성과 기간 및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인 여부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인바, 제1심이 들은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원심이 판시 정신질환으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음이 인정되나, (1) 위 정신질환이 발병하면 심신상실 내지 미약상태에 빠져 자살기도, 기물파괴, 방화, 음주, 부모에 대한 적개심의 표현 등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으나 피감호청구인은 가정환경이 양호한 편이고, 학생이며, 정신분열증 정동형은 치료가 잘 되는 편이어서 약 1개월간의 입원치료로 받게 되고 가족이 잘 보살펴 발작의 징후가 있으면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재발위험성은 크지 아니하며, (2) 피감호청구인의 소속대학 교수들도 피감호청구인은 평소 학업에 열중하고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건을 계기로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통상적 학교생활로 이 증상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이고, (3) 피감호청구인의 가족 역시 치료의 능력이 있으므로 충분한 치료의 기회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고, 피감호청구인 역시 자신의 현증상을 인식하고 완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으며, (4) 피감호청구인이 원심인정 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입원 가료하여 어느 정도 치유되었다가 재발하여 그 기간 전후에 판시범행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이는 학교생활관계로 극히 단기간(3일, 10일, 1개월)에 걸친 입원치료로 재발되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발생후 근 10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특별한 증상이 재발되지 아니하였음을 엿볼 수 있어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의 여건아래 치료할 경제적 능력이 있고, 현증상이 중하지 아니하고 상당기간의 입원치료 또는 약물복용으로 어렵지 않게 재발되지 않을 상태를 이룩할 수 있고 피감호청구인의 이에 임할 의지도 보이며, 학교 및 가족의 도움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한편 스스로 재발방지의 자구책을 강구할 예방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기왕의 병력이 있고 완치를 위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에도 원심은 상당한 이유도 없이 1개여월의 치료로서 완치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의인 이 기준의 검찰 및 법정증언과 동인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부분을 배척하고 나아가 향후 치료를 요하는 이상 치료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그 사실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한 것은 필경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의 재범의 위험성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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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2.28.선고 83감노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