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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3. 25. 선고 85감노40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치료감호피고사건][하집1986(1),400]
판시사항

범행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자가 항소심판결당시까지 치유된 자료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범행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고 그 후 정신병원등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당시까지 그 정신질환이 치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은 항소심판결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심신장애를 일으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감호청구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에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동안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위 정신분열증이 치유되었으므로 아직도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가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감호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의 상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그후 피감호청구인은 1985.4.3.부터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심판결당시까지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치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자료가 없고 여기에 피감호청구인의 당심에서의 진술태도등에 비추어 보면,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은 당심판결당시에도 계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심신장애를 일으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감호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이진영 양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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