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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6. 선고 2014누43044 판결
고용유지(휴업)지원금부정수급액반환명령등취소
사건

2014누43044 고용유지(휴업)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등 취소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케이티에스씨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구합2144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

판결선고

2014. 11. 26.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6. 14. 원고에게 한 7,698,4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중 108,87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4. 원고에게 한 7,698,4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17,211,300원의 추가징수처분, 2009. 7. 30.부터 2010. 11. 25.까지의 고용보험 지원금·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6. 14. 원고에게 한 7,698,4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명령과 2009. 7. 30.부터 2010. 11. 25.까지의 고용보험 지원금 · 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2009. 4.부터 2009. 8.까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73,893,440원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2011. 6. 14. 원고가 다음과 같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유지지원금을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및 1년간 지원금 등 지급제한 등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8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4월분에 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부분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로 든 것은, 원고의 기준달(2009. 3.)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2009. 2.)의 매출액에 비해 10% 이상 감소하지 않았는데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3호) 이를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음으로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제출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매출액 10% 감소'를 사유로 하여 2009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2009년 4월에 휴업대상자 중 6명이 휴업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도 이를 이 부분 처분의 적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당초의 처분사유 즉 '매출액의 10% 이상 감소'와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따라서 소송절차에서 이를 처분의 적법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위법한 추가,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것이 행정심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26118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4월분에 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부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8월분에 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부분

1) 처분사유의 존재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2009년 8월 휴업기간에 휴업대상자 중 G은 1일, H는 2일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들에 대해 휴업 조치하였음을 이유로 고용유지보조금을 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는 고의가 없거나의 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환 및 추가징수의 범위

가) 처분의 위법성

위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G, H에 대해 2009년 8월 한 달 동안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부당수급 지원금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반환액과 추가징수액을 정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 규정 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 장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이 추가 징수할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추가징수는 징벌적인 처분인 점 등 추가징수금에 관한 근거 규정의 문언, 체제, 추가징수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추가징수처분에서의 그 추가징수금액 역시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관련된 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옳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 21598 판결).

따라서 휴업기간 동안 휴업대상자가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반환액 및 추가징수금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에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사건처럼 그에 해당하는 달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취소의 범위

(1) 반환명령 부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이는 지급받을 수 없는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부정수급 금액에 해당하면 당연히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급 상당액의 반환명령은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로 봄이 옳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반환명령은 정당한 반환금액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G, H가 실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한 부정수급액은 합계 108,870원(G 36,290원 + H 72,580원)임이 인정되므로 이 금액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부분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 처분을 기속행위로 보는 이상, 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징수 부분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에게 그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는 경우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내용과 함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서 추가징수의 기준을 정한 것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추가징수처분은 재량행위로 봄이 옳다.

이처럼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그런데 이 부분 추가징수 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일부가 위법하므로 결국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지급제한 부분

1) 처분사유의 존재

원고가 2009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중 합계 108,87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 따라 1년 동안 지원금 등 지급제한의 대상이 된다.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원고는 먼저,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려는 고의가 없거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급제한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지급제한처분을 할 수 있는 금액에 미달한다는 주장

다음으로 원고는 법령에 따라 지급제한처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원고의 부정수급액이 그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급제한처분의 요건으로 부정수급액이 300만 원 이상일 것을 정한 것은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단서에서 인데, 같은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1항에서 이 영 시행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하고 있고, 개정 전의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단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09년 8월에 있었던 것으로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시행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비례원칙에 반한다는 주장

원고는 끝으로, 지급제한 처분은 비례원칙 등에 반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에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년 동안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지급제한기간도 1년으로 특정하여 처분청에 지급제한기간의 산정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지급제한 처분은 기속행위로 봄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 지급제한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처럼 이를 재량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8월분에 대한 반환명령의 108,870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넘는 부분에 대한 반환명령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성근

판사노경필

판사손철우

주석

1) 당초 18,587,320원이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금액으로 감액 재결되었다.

2) 당초 37,174,640원이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 금액으로 감액 재결되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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