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2009. 12. 4.부터 2011. 8. 26.까지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제한처분에 관한...
이유
1. 직권 판단
가.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2014헌가2, 2015헌가24 결정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하 ‘지원제한 부분’이라 한다)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이하 ‘반환명령 부분’이라 한다)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0. 8. 27. 원고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①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원제한 부분을 적용하여 2009. 12. 4.부터 2011. 8. 26.까지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②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반환명령 부분 등을 적용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15,262,500원 및 추가징수액 59,662,500원(이후 행정심판을 거쳐 41,625,000원으로 감축되었다)의 부과처분(이하 위와 같이 감축된 부과처분과 이 사건 지급제한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