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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공2014상,1053]
판시사항

[1] 구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권과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및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에 따른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에서는 변상금 및 연체료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변상금 부과권 및 연체료 부과권도 모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리고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5항 , 제4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변상금 납부의무자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고, 연체료 부과권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이 될 때까지 날짜의 경과에 따라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도 각 발생일부터 순차로 5년이 경과하여야 완성된다.

[2]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2항 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5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은 ‘변상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로서 국유재산 관리의 엄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변상금 납부의무를 지체한 데 따른 제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고, 연체료는 변상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부과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 제44조 제3항 은 연체료 산정기준이 되는 연체료율을 연체기간별로 특정하고 있어서 처분청에 연체료 산정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형제카독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승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변상금 및 그에 대한 연체료의 부과권과 징수권을 구별하여 제척기간이나 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변상금 부과권 및 그에 대한 연체료 부과권도 모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5항 , 제4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변상금 납부의무자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연체료 부과권은 변상금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이 될 때까지 그 날짜의 경과에 따라 그때그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도 각 발생일부터 순차로 5년이 경과하여야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와 맞지 아니하는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하게 하는 제도인 만큼, 납입고지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부과처분이 취소(쟁송취소에 의한 것이든 직권취소에 의한 것이든 불문한다)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① 피고가 2008. 7. 3. 원고에게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변상금 314,055,082원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인 2002. 12. 9.부터 2,033일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료 235,405,060원을 부과한 사실, ② 위 연체료 부과처분은 서울고등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누15601 판결 에 의하여 연체료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었고, 이 판결은 2010. 4. 29. 확정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 제44조 제3항 에 따라 2010. 3. 18. 원고에게 변상금 314,055,082원에 대하여 연체기간 2002. 12. 10.부터 2007. 12. 10.까지, 연체일수 1,826일, 연체료율 연 15%로 산정한 연체료 235,670,375원에서 기납부 연체이자 265,310원을 공제한 나머지 235,405,060원(10원 미만 버림)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한 2008. 7. 3.부터 소급하여 5년을 경과한 2003. 7. 2. 이전의 기간에 대한 연체료 부과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때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3. 7. 3.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체료 부과권은 위 부과처분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이러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연체료 부과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여 사라지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3. 7. 3. 이후부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정한 바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는 최종기한인 2007. 12. 9.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체료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연체료 부과권에 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변상금 연체료 부과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어떤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고,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관점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참조).

나.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 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은 ‘변상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로서 국유재산 관리의 엄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는 변상금 납부의무를 지체한 데 따른 제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고, 연체료는 변상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그 부과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 제44조 제3항 은 연체료 산정기준이 되는 연체료율을 연체기간별로 특정하고 있어서 처분청에 연체료 산정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기속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을 재량행위로 보고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까지 나아가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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